피앤피뉴스 -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 구름많음고창군23.8℃
  • 구름많음홍천26.1℃
  • 흐림남원24.1℃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백령도22.6℃
  • 맑음강릉24.2℃
  • 맑음인천24.1℃
  • 구름많음금산25.2℃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안동26.0℃
  • 맑음북창원22.7℃
  • 맑음동해20.5℃
  • 맑음의령군24.1℃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영광군23.0℃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안23.3℃
  • 맑음목포23.2℃
  • 맑음제천24.0℃
  • 맑음서산24.3℃
  • 맑음강화22.7℃
  • 흐림전주24.5℃
  • 맑음고창23.3℃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거제21.3℃
  • 맑음부산21.6℃
  • 맑음창원22.1℃
  • 맑음추풍령23.2℃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울릉도20.4℃
  • 맑음영덕19.8℃
  • 구름많음북춘천24.9℃
  • 맑음정선군22.4℃
  • 흐림산청23.2℃
  • 맑음고산21.8℃
  • 맑음서울25.9℃
  • 맑음보은25.3℃
  • 흐림정읍24.0℃
  • 흐림임실23.9℃
  • 맑음완도23.0℃
  • 맑음통영21.8℃
  • 맑음영천22.8℃
  • 흐림함양군25.4℃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의성26.8℃
  • 흐림순천22.7℃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이천26.3℃
  • 맑음경주시22.3℃
  • 맑음천안24.5℃
  • 맑음성산22.6℃
  • 맑음세종25.6℃
  • 맑음밀양24.3℃
  • 맑음진도군21.8℃
  • 흐림순창군25.8℃
  • 맑음합천25.4℃
  • 맑음봉화21.9℃
  • 맑음해남22.9℃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여수22.8℃
  • 구름많음북강릉20.9℃
  • 흐림인제23.4℃
  • 맑음청송군22.2℃
  • 맑음흑산도21.0℃
  • 맑음파주23.0℃
  • 맑음홍성25.0℃
  • 맑음보성군24.2℃
  • 흐림장수20.9℃
  • 맑음고흥22.9℃
  • 맑음수원24.2℃
  • 맑음춘천25.6℃
  • 맑음청주27.7℃
  • 맑음서청주25.8℃
  • 맑음양평27.3℃
  • 맑음상주25.7℃
  • 맑음울산20.4℃
  • 맑음양산시23.2℃
  • 맑음북부산22.4℃
  • 구름많음부여25.8℃
  • 맑음원주27.9℃
  • 맑음제주23.8℃
  • 흐림남해22.7℃
  • 맑음포항22.2℃
  • 맑음장흥22.9℃
  • 맑음태백19.4℃
  • 맑음문경23.6℃
  • 맑음김해시21.0℃
  • 맑음속초21.1℃
  • 맑음대구25.6℃
  • 맑음강진군24.4℃
  • 맑음동두천23.1℃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구미28.2℃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없이 송환 없다”…법무부, 수사기관 통보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4:34:05
  • -
  • +
  • 인쇄
출입국·경찰 간 정보 단절로 발생한 ‘처벌 누락’ 방지… “모든 불법체류 범죄자, 법적 책임 지게 할 것”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 이후, 불법체류자의 범죄 처벌 공백과 피해자 구제 미비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 조치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송환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왔다.

이를 통해 형사 절차 목적의 보호가 불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하고 있었지만, 송환 단계에서는 출입국과 경찰 간의 신병 처리 정보 공유가 단절돼 일부 불법체류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 처분이 내려질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 명령 등 출입국사범 심사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추가로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문서에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송환 집행 예정일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통보 주체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면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