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 맑음밀양12.5℃
  • 맑음세종9.4℃
  • 맑음대관령4.2℃
  • 맑음순천10.7℃
  • 맑음태백7.2℃
  • 맑음영천11.1℃
  • 맑음광주10.8℃
  • 맑음보은8.5℃
  • 맑음완도12.1℃
  • 맑음문경10.5℃
  • 맑음영주9.5℃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북강릉12.3℃
  • 맑음울진13.9℃
  • 맑음통영13.2℃
  • 맑음울릉도11.2℃
  • 맑음청주8.5℃
  • 맑음임실9.9℃
  • 맑음진주12.1℃
  • 맑음남해11.2℃
  • 맑음함양군12.4℃
  • 맑음강릉13.3℃
  • 맑음고창10.4℃
  • 맑음서청주8.1℃
  • 맑음철원7.4℃
  • 맑음인제7.3℃
  • 맑음대구11.3℃
  • 맑음부안10.5℃
  • 맑음정선군7.9℃
  • 맑음춘천7.9℃
  • 맑음전주9.8℃
  • 맑음원주7.9℃
  • 맑음포항11.6℃
  • 맑음강진군12.7℃
  • 맑음의령군11.7℃
  • 맑음장수9.8℃
  • 맑음보성군13.0℃
  • 맑음충주8.0℃
  • 맑음해남11.5℃
  • 맑음구미12.4℃
  • 맑음이천9.5℃
  • 맑음동해13.0℃
  • 맑음상주10.5℃
  • 맑음목포9.4℃
  • 맑음천안9.3℃
  • 맑음군산8.8℃
  • 맑음순창군9.9℃
  • 맑음청송군9.2℃
  • 맑음거창11.9℃
  • 맑음의성11.3℃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4℃
  • 맑음동두천9.0℃
  • 맑음영광군10.1℃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합천13.7℃
  • 맑음거제12.1℃
  • 맑음백령도7.6℃
  • 맑음고흥12.7℃
  • 맑음파주7.6℃
  • 맑음영월8.5℃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북부산13.1℃
  • 맑음양평6.6℃
  • 맑음진도군10.4℃
  • 맑음제천7.1℃
  • 맑음김해시12.7℃
  • 맑음속초11.7℃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여수12.5℃
  • 맑음장흥13.3℃
  • 맑음봉화8.7℃
  • 맑음창원12.9℃
  • 맑음홍성9.1℃
  • 맑음광양시14.1℃
  • 맑음안동9.9℃
  • 맑음서귀포15.3℃
  • 맑음인천7.7℃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홍천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금산10.1℃
  • 맑음정읍10.5℃
  • 맑음북창원13.4℃
  • 맑음부여9.7℃
  • 맑음남원9.8℃
  • 맑음성산12.8℃
  • 맑음강화8.6℃
  • 맑음제주12.4℃
  • 맑음부산13.8℃
  • 맑음고산10.4℃
  • 맑음울산12.3℃
  • 맑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산청13.1℃
  • 맑음경주시11.4℃
  • 맑음양산시13.7℃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38:59
  • -
  • +
  • 인쇄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부분적 개선으로는 불평등 해소 불가, 전면 폐지 필요”
내달 5일 국회 토론회 개최…제도 실패 원인 짚고 대안 모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부분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로 모아졌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32명 전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전원 전일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결과(132명)

 



이번 조사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간 차별적인 제도’를 제시하고 개선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전원은 단편적인 제도 보완보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사이에 여러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환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연수 산정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채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혜 위원장은 “응답자들은 차별적 제도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과 불평등을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한 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