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 맑음문경11.8℃
  • 맑음북부산14.6℃
  • 맑음백령도7.4℃
  • 맑음창원15.0℃
  • 맑음대관령5.6℃
  • 맑음영덕14.1℃
  • 맑음동두천10.3℃
  • 맑음세종10.9℃
  • 맑음남원12.5℃
  • 맑음김해시14.7℃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충주9.6℃
  • 맑음진도군11.8℃
  • 맑음정읍12.1℃
  • 맑음목포10.2℃
  • 맑음거제14.4℃
  • 맑음강화9.7℃
  • 맑음군산8.9℃
  • 맑음제천9.1℃
  • 맑음철원9.4℃
  • 맑음인천9.2℃
  • 맑음수원10.4℃
  • 맑음고창군12.3℃
  • 맑음순창군12.3℃
  • 맑음서귀포15.6℃
  • 맑음부산14.9℃
  • 맑음북강릉12.7℃
  • 맑음장흥14.4℃
  • 맑음광주13.0℃
  • 맑음합천15.4℃
  • 맑음보성군15.0℃
  • 맑음밀양14.7℃
  • 맑음여수14.1℃
  • 맑음남해13.1℃
  • 맑음함양군14.0℃
  • 맑음통영14.7℃
  • 맑음성산13.2℃
  • 맑음의령군14.0℃
  • 맑음진주14.2℃
  • 맑음정선군9.8℃
  • 맑음산청14.5℃
  • 맑음보은10.8℃
  • 맑음양평10.3℃
  • 맑음광양시15.4℃
  • 맑음대전10.8℃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대구13.6℃
  • 맑음의성12.9℃
  • 맑음춘천10.1℃
  • 맑음울진14.8℃
  • 맑음상주12.5℃
  • 맑음강릉14.5℃
  • 맑음영월10.6℃
  • 맑음금산12.2℃
  • 맑음동해14.5℃
  • 맑음장수11.2℃
  • 맑음경주시14.7℃
  • 맑음북춘천8.4℃
  • 맑음영주10.2℃
  • 맑음인제8.7℃
  • 맑음구미14.5℃
  • 맑음천안10.9℃
  • 맑음거창14.6℃
  • 맑음강진군14.3℃
  • 맑음추풍령11.2℃
  • 맑음전주11.4℃
  • 맑음영광군11.6℃
  • 맑음안동11.3℃
  • 맑음고산10.7℃
  • 맑음서청주11.1℃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부안11.6℃
  • 맑음청송군11.3℃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봉화10.2℃
  • 맑음울산13.6℃
  • 맑음부여11.4℃
  • 맑음고창11.5℃
  • 맑음파주10.3℃
  • 맑음태백8.3℃
  • 맑음고흥14.1℃
  • 맑음순천12.8℃
  • 맑음완도14.4℃
  • 구름많음홍성8.9℃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청주10.6℃
  • 맑음영천13.0℃
  • 맑음북창원14.5℃
  • 맑음포항13.7℃
  • 맑음울릉도12.8℃
  • 맑음이천11.1℃
  • 맑음속초12.8℃
  • 맑음양산시15.0℃
  • 맑음서울11.0℃
  • 맑음홍천9.2℃
  • 맑음원주8.9℃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38:59
  • -
  • +
  • 인쇄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부분적 개선으로는 불평등 해소 불가, 전면 폐지 필요”
내달 5일 국회 토론회 개최…제도 실패 원인 짚고 대안 모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부분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로 모아졌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32명 전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전원 전일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결과(132명)

 



이번 조사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간 차별적인 제도’를 제시하고 개선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전원은 단편적인 제도 보완보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사이에 여러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환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연수 산정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채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혜 위원장은 “응답자들은 차별적 제도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과 불평등을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한 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