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구름많음청송군-2.4℃
  • 맑음정선군-3.0℃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세종-1.3℃
  • 맑음북부산7.6℃
  • 맑음통영6.7℃
  • 흐림백령도-0.3℃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많음정읍-1.4℃
  • 구름많음포항7.3℃
  • 맑음군산-1.8℃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광양시5.1℃
  • 맑음부산9.4℃
  • 구름많음해남1.9℃
  • 맑음목포2.0℃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서청주-1.4℃
  • 구름많음원주-1.0℃
  • 구름많음충주-2.8℃
  • 맑음고산6.9℃
  • 구름많음울릉도4.6℃
  • 맑음서귀포9.3℃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청주0.5℃
  • 맑음양산시4.6℃
  • 구름많음고흥2.8℃
  • 구름많음대구6.1℃
  • 맑음추풍령0.6℃
  • 구름많음제천-3.7℃
  • 흐림이천-0.1℃
  • 맑음울진5.7℃
  • 흐림수원-0.3℃
  • 맑음진도군2.3℃
  • 구름많음인천-0.6℃
  • 구름많음임실-1.8℃
  • 맑음거제7.3℃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대관령-3.0℃
  • 구름많음서울-0.1℃
  • 구름많음순천1.5℃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부안-0.5℃
  • 맑음울산6.9℃
  • 맑음강릉5.3℃
  • 구름많음함양군-0.1℃
  • 맑음보은-3.8℃
  •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남원-1.9℃
  • 흐림서산0.2℃
  • 구름많음장흥1.8℃
  • 구름많음고창군-2.6℃
  • 맑음북창원8.6℃
  • 구름많음파주-3.7℃
  • 맑음의령군-1.1℃
  • 맑음성산7.0℃
  • 흐림강화-0.4℃
  • 구름많음남해6.3℃
  • 구름많음장수-2.4℃
  • 맑음흑산도3.1℃
  • 맑음밀양2.3℃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홍천-1.7℃
  • 구름많음양평1.2℃
  • 흐림홍성0.1℃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철원-4.1℃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북춘천-2.7℃
  • 구름많음강진군2.4℃
  • 맑음동해5.7℃
  • 구름많음영주2.8℃
  • 맑음여수6.3℃
  • 맑음인제-3.1℃
  • 구름많음태백0.1℃
  • 구름많음안동2.2℃
  • 맑음제주6.3℃
  • 구름많음광주1.1℃
  • 맑음북강릉4.3℃
  • 구름많음경주시5.9℃
  • 맑음대전-0.9℃
  • 구름많음순창군-1.9℃
  • 구름많음영광군0.8℃
  • 구름많음보성군3.1℃
  • 맑음진주0.4℃
  • 구름많음문경2.5℃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많음산청4.6℃
  • 맑음전주-0.8℃
  • 구름많음천안-0.7℃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의성-2.4℃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