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맑음북창원18.4℃
  • 맑음거제17.1℃
  • 맑음포항21.1℃
  • 맑음파주13.5℃
  • 맑음영주13.3℃
  • 맑음안동14.6℃
  • 박무홍성16.0℃
  • 맑음대전16.1℃
  • 맑음함양군10.9℃
  • 박무인천18.1℃
  • 맑음상주16.0℃
  • 맑음고산17.7℃
  • 맑음서산14.8℃
  • 맑음충주14.5℃
  • 맑음영덕21.7℃
  • 맑음원주15.6℃
  • 맑음제천12.7℃
  • 맑음강진군14.4℃
  • 맑음서귀포19.1℃
  • 맑음창원20.1℃
  • 맑음동해24.7℃
  • 맑음완도16.8℃
  • 맑음세종14.9℃
  • 맑음의령군13.0℃
  • 맑음성산17.1℃
  • 맑음부안15.9℃
  • 맑음울진22.1℃
  • 맑음해남13.3℃
  • 맑음양산시15.7℃
  • 맑음추풍령12.3℃
  • 맑음대관령11.3℃
  • 맑음영천13.9℃
  • 맑음순천11.1℃
  • 맑음진도군13.0℃
  • 맑음영광군14.0℃
  • 맑음임실11.9℃
  • 맑음울릉도26.3℃
  • 맑음거창11.2℃
  • 맑음태백14.2℃
  • 맑음철원13.8℃
  • 맑음춘천13.9℃
  • 맑음보은12.8℃
  • 맑음남원13.5℃
  • 흐림이천15.5℃
  • 박무백령도16.4℃
  • 맑음고흥12.9℃
  • 맑음정선군10.6℃
  • 맑음금산12.7℃
  • 맑음청주18.2℃
  • 박무목포16.8℃
  • 맑음동두천14.6℃
  • 맑음북춘천13.8℃
  • 맑음부산20.7℃
  • 맑음의성12.8℃
  • 맑음서울17.6℃
  • 맑음고창군13.7℃
  • 맑음수원15.6℃
  • 맑음진주13.0℃
  • 맑음천안14.1℃
  • 맑음순창군12.5℃
  • 맑음여수19.2℃
  • 맑음전주16.3℃
  • 맑음장흥13.9℃
  • 맑음보성군15.1℃
  • 맑음인제12.6℃
  • 맑음속초21.6℃
  • 맑음김해시17.8℃
  • 맑음장수10.0℃
  • 맑음서청주14.9℃
  • 맑음군산15.7℃
  • 맑음밀양15.1℃
  • 맑음청송군11.2℃
  • 맑음구미15.5℃
  • 맑음봉화9.8℃
  • 맑음울산20.6℃
  • 맑음보령16.0℃
  • 맑음산청12.6℃
  • 맑음광양시17.2℃
  • 맑음흑산도19.7℃
  • 맑음강화16.3℃
  • 맑음정읍14.9℃
  • 맑음통영17.4℃
  • 맑음북부산16.1℃
  • 맑음강릉25.4℃
  • 맑음문경14.4℃
  • 맑음남해19.4℃
  • 맑음고창14.4℃
  • 맑음부여13.9℃
  • 맑음광주16.6℃
  • 맑음북강릉22.4℃
  • 맑음대구17.0℃
  • 맑음합천13.7℃
  • 맑음경주시15.9℃
  • 맑음영월12.9℃
  • 맑음제주18.2℃
  • 맑음홍천13.4℃
  • 맑음양평15.7℃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