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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