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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법무부·법원행정처·의정부시 업무협약…“서울고법 원외재판부·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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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조성 시기 2030→2026년으로 앞당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북부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이 속도를 낸다.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는 18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도 자리해 협력 의지를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인구 360만 명을 넘어선 경기북부 지역의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의 생활권 안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은 서울고법 본원이 있는 서초구까지 이동해야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지리적·경제적 부담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입법·사법·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헌 법원장과 이만흠 검사장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와 의정부 법조타운이 조속히 구축돼 북부 주민들에게 맞춤형 사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회생법원·가정법원 등과 연계된 종합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 또한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 사법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고산동 일원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에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은 부지 조성을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기 위한 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조타운 준공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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