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 맑음추풍령20.0℃
  • 맑음고창18.5℃
  • 맑음광양시22.7℃
  • 맑음북창원23.5℃
  • 맑음정읍21.2℃
  • 맑음성산26.2℃
  • 맑음태백20.7℃
  • 맑음의성19.2℃
  • 맑음울릉도28.3℃
  • 맑음청주21.8℃
  • 맑음흑산도24.2℃
  • 맑음거창17.9℃
  • 맑음구미21.3℃
  • 맑음북강릉26.9℃
  • 맑음문경20.4℃
  • 맑음충주19.7℃
  • 맑음전주21.8℃
  • 맑음봉화16.6℃
  • 맑음남해23.2℃
  • 맑음여수21.0℃
  • 맑음울산25.7℃
  • 맑음부산26.3℃
  • 맑음산청17.9℃
  • 맑음영월17.7℃
  • 맑음양산시22.2℃
  • 맑음목포19.9℃
  • 맑음남원18.3℃
  • 맑음서귀포25.9℃
  • 맑음해남20.5℃
  • 맑음합천18.7℃
  • 맑음영주20.2℃
  • 맑음창원24.2℃
  • 맑음인제16.6℃
  • 맑음철원18.7℃
  • 맑음서울21.7℃
  • 맑음부안20.2℃
  • 맑음안동19.7℃
  • 맑음임실18.2℃
  • 맑음이천20.3℃
  • 맑음양평18.8℃
  • 맑음밀양20.8℃
  • 맑음상주20.7℃
  • 맑음김해시22.4℃
  • 맑음진도군20.4℃
  • 맑음고흥21.8℃
  • 맑음정선군14.3℃
  • 맑음보성군20.4℃
  • 맑음광주20.2℃
  • 맑음장흥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홍성20.7℃
  • 맑음영천19.7℃
  • 맑음북춘천18.6℃
  • 맑음제천18.6℃
  • 맑음통영21.6℃
  • 맑음장수15.9℃
  • 맑음보은18.0℃
  • 맑음완도22.5℃
  • 맑음울진27.1℃
  • 맑음청송군19.1℃
  • 맑음제주22.7℃
  • 맑음백령도18.2℃
  • 맑음속초25.8℃
  • 맑음서산20.1℃
  • 맑음고산22.2℃
  • 맑음영덕26.2℃
  • 맑음인천21.5℃
  • 맑음수원22.6℃
  • 맑음함양군17.8℃
  • 맑음북부산22.8℃
  • 맑음금산18.3℃
  • 맑음경주시23.7℃
  • 맑음강화20.4℃
  • 맑음거제23.5℃
  • 맑음세종19.5℃
  • 맑음강진군19.8℃
  • 맑음의령군20.6℃
  • 맑음부여19.0℃
  • 맑음군산19.9℃
  • 맑음홍천18.1℃
  • 맑음포항24.5℃
  • 맑음대구22.0℃
  • 맑음파주17.5℃
  • 맑음동해27.6℃
  • 맑음천안19.3℃
  • 맑음춘천19.0℃
  • 맑음대전20.8℃
  • 맑음순천19.5℃
  • 맑음진주20.5℃
  • 맑음강릉27.8℃
  • 맑음보령22.5℃
  • 맑음동두천20.5℃
  • 맑음원주19.8℃
  • 맑음대관령19.9℃
  • 맑음순창군19.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서청주19.1℃

교육부, 방과후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대폭 강화...“교육은 중립적으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0 14:46:51
  • -
  • +
  • 인쇄
강사 중립성 검증·계약 해지 명문화…미인가 교육시설엔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강사·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11월 10일(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일부 방과후 수업·성평등 교육 강사의 편향적 발언과 부적절한 수업 사례,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미인가 교육시설의 이념 편향 운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데 따른 대응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교 강사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수업 사전 점검제 도입, 위반 시 즉각 배제 및 계약 해제 등 실질적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향후 제정 예정인 관련 법률에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고, 학부모에게 강사·프로그램 정보를 공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학기당 1회로 확대해 강사 재선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법」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교육청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이 정기점검을 실시해 운영 적정성을 확인, 부적절한 운영 기관은 예산지원 배제·등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교육부-교육청 합동 신고기간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인가 학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며,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 시설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