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 맑음인제-4.4℃
  • 흐림고산3.1℃
  • 맑음양평-3.5℃
  • 구름많음홍성-3.3℃
  • 눈서귀포4.2℃
  • 맑음양산시1.8℃
  • 흐림보령-2.0℃
  • 흐림흑산도0.9℃
  • 구름많음해남-0.5℃
  • 맑음강릉1.3℃
  • 맑음서울-4.4℃
  • 맑음청송군-2.6℃
  • 맑음추풍령-3.6℃
  • 맑음춘천-3.3℃
  • 흐림영광군-1.3℃
  • 맑음울산0.0℃
  • 구름많음강진군-0.6℃
  • 맑음합천2.4℃
  • 맑음의령군1.5℃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세종-2.2℃
  • 맑음북강릉0.1℃
  • 맑음포항0.7℃
  • 맑음봉화-3.6℃
  • 눈제주3.2℃
  • 구름조금영덕-1.0℃
  • 구름많음성산2.3℃
  • 맑음수원-4.4℃
  • 맑음영천-1.6℃
  • 맑음의성-1.0℃
  • 구름조금부여-1.0℃
  • 맑음강화-4.5℃
  • 맑음고흥1.6℃
  • 맑음충주-3.5℃
  • 구름조금서청주-3.0℃
  • 맑음금산-2.0℃
  • 맑음영주-4.2℃
  • 맑음울진1.9℃
  • 맑음남해1.3℃
  • 맑음여수0.6℃
  • 맑음안동-1.9℃
  • 흐림정읍-1.8℃
  • 맑음북창원1.0℃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청주-2.3℃
  • 맑음원주-4.6℃
  • 맑음홍천-4.1℃
  • 맑음대구-0.8℃
  • 맑음제천-5.0℃
  • 맑음속초-0.5℃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순천-1.7℃
  • 흐림서산-3.5℃
  • 구름조금전주-1.1℃
  • 구름많음백령도-2.8℃
  • 맑음산청-0.7℃
  • 맑음창원0.5℃
  • 맑음영월-4.2℃
  • 흐림고창군-3.0℃
  • 맑음동두천-5.0℃
  • 맑음보은-3.1℃
  • 구름조금동해0.3℃
  • 흐림부안-1.8℃
  • 맑음태백-6.4℃
  • 맑음정선군-4.6℃
  • 맑음장수-4.0℃
  • 흐림고창-3.2℃
  • 맑음김해시0.8℃
  • 눈광주-1.4℃
  • 눈울릉도-0.2℃
  • 맑음함양군-0.9℃
  • 맑음광양시1.2℃
  • 맑음밀양1.1℃
  • 맑음북부산1.8℃
  • 맑음통영2.0℃
  • 맑음문경-3.5℃
  • 맑음구미-1.3℃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많음순창군-2.1℃
  • 맑음파주-5.0℃
  • 구름조금대전-1.0℃
  • 맑음거제0.8℃
  • 맑음부산1.0℃
  • 구름많음임실-2.5℃
  • 맑음거창0.2℃
  • 맑음이천-3.0℃
  • 구름조금보성군0.6℃
  • 맑음인천-5.3℃
  • 맑음상주-2.6℃
  • 맑음철원-6.4℃
  • 맑음남원-1.9℃
  • 맑음대관령-7.2℃
  • 맑음북춘천-4.1℃
  • 맑음경주시-0.4℃
  • 구름많음천안-3.4℃
  • 눈목포-1.1℃
  • 구름많음군산-2.0℃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4:49:55
  • -
  • +
  • 인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세컨드홈까지 지방 주택시장 전방위 지원
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