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군산23.6℃
  • 맑음양산시24.9℃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영주22.6℃
  • 흐림제천22.2℃
  • 맑음남해24.3℃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인제21.2℃
  • 맑음제주27.4℃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보령24.8℃
  • 맑음서귀포26.7℃
  • 맑음산청24.1℃
  • 흐림동해23.6℃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통영25.5℃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의성23.0℃
  • 비북춘천22.6℃
  • 맑음여수26.4℃
  • 흐림충주23.3℃
  • 흐림청주24.4℃
  • 맑음진주22.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원주22.5℃
  • 맑음포항25.5℃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북창원27.3℃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속초22.5℃
  • 맑음성산25.9℃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북부산24.7℃
  • 맑음목포26.7℃
  • 흐림영월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진도군26.5℃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밀양24.2℃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김해시26.0℃
  • 흐림정선군21.9℃
  • 비인천23.9℃
  • 흐림서청주22.5℃
  • 맑음광주26.4℃
  • 맑음강진군25.5℃
  • 맑음울산25.1℃
  • 맑음경주시23.0℃
  • 맑음보성군25.5℃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세종22.8℃
  • 흐림대전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해남25.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태백20.5℃
  • 흐림양평22.8℃
  • 맑음완도25.5℃
  • 맑음장흥26.3℃
  • 맑음고산26.4℃
  • 흐림홍성22.8℃
  • 맑음거제25.5℃
  • 흐림부여23.5℃
  • 흐림파주22.8℃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이천23.2℃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부산26.9℃
  • 비서울23.1℃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광양시25.7℃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상주22.8℃

2026년 지방세제, 균형발전·민생 회복에 초점...“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75% 깎아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4:49:55
  • -
  • +
  • 인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세컨드홈까지 지방 주택시장 전방위 지원
청년·신혼·출산가정 취득세 감면 연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 공제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0.1%p 인상·저가양도 증여 간주…과세 형평도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산업과 주거 이전을 중심으로 지방 세제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차등화된 취득세 감면이다. 관광단지 등 산업·물류·관광 분야 취득세 감면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재편해 지방일수록 혜택을 크게 늘렸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 40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지역 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은 70만 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직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컨드홈으로 추가 취득할 경우 재산세 공시가격 9억 원,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특례를 적용받는다. 빈집 철거 뒤 토지를 활용하면 재산세를 5년간 절반 깎아주고, 이후 신축 시 취득세도 최대 50% 경감한다.

다만 과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부담도 늘어난다. 법인세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율은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인상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거래하면 증여로 보고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회원제 골프장 등 고급·사치성 재산은 매매로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율 12%를 물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에 살고, 일하고, 투자하려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전환”이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