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 흐림안동27.7℃
  • 흐림양산시25.0℃
  • 흐림진주25.2℃
  • 흐림대관령22.5℃
  • 흐림포항29.1℃
  • 흐림제천25.5℃
  • 구름많음의성29.0℃
  • 흐림동해26.2℃
  • 흐림영천27.5℃
  • 흐림홍천26.1℃
  • 흐림순천24.2℃
  • 흐림정선군27.0℃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울릉도27.2℃
  • 흐림영주26.8℃
  • 흐림동두천26.2℃
  • 흐림구미28.4℃
  • 천둥번개창원27.5℃
  • 흐림이천26.2℃
  • 흐림고창군27.2℃
  • 흐림거제27.5℃
  • 흐림문경27.0℃
  • 흐림산청25.8℃
  • 흐림서청주26.3℃
  • 비부산29.1℃
  • 천둥번개제주27.7℃
  • 흐림완도28.1℃
  • 흐림강릉26.0℃
  • 흐림임실25.5℃
  • 흐림진도군25.8℃
  • 흐림남해24.6℃
  • 흐림영광군27.2℃
  • 흐림인천26.0℃
  • 비목포26.6℃
  • 흐림순창군27.3℃
  • 구름조금서귀포31.3℃
  • 흐림속초25.9℃
  • 흐림경주시29.0℃
  • 흐림함양군27.1℃
  • 흐림전주26.8℃
  • 흐림군산25.8℃
  • 흐림북춘천26.9℃
  • 비여수26.3℃
  • 흐림북강릉25.0℃
  • 흐림통영25.8℃
  • 흐림청송군28.6℃
  • 흐림원주26.7℃
  • 흐림수원24.8℃
  • 흐림서산24.6℃
  • 흐림강진군26.1℃
  • 구름많음파주26.2℃
  • 구름많음철원26.0℃
  • 흐림남원26.6℃
  • 구름많음성산28.4℃
  • 흐림춘천27.2℃
  • 흐림태백24.4℃
  • 흐림광양시
  • 흐림합천27.2℃
  • 흐림장흥25.8℃
  • 흐림보성군26.1℃
  • 흐림영월26.4℃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부안26.0℃
  • 흐림부여26.8℃
  • 흐림대전26.4℃
  • 흐림장수25.8℃
  • 흐림김해시26.3℃
  • 흐림해남26.6℃
  • 흐림보령25.6℃
  • 흐림충주27.4℃
  • 흐림영덕26.2℃
  • 흐림고창27.0℃
  • 흐림거창26.6℃
  • 구름조금백령도26.2℃
  • 흐림광주27.0℃
  • 흐림홍성25.8℃
  • 흐림의령군26.8℃
  • 흐림천안25.5℃
  • 흐림밀양29.3℃
  • 흐림금산27.5℃
  • 비흑산도26.5℃
  • 흐림청주27.7℃
  • 흐림서울26.4℃
  • 흐림북창원27.7℃
  • 흐림보은26.6℃
  • 비북부산27.6℃
  • 흐림울진26.6℃
  • 흐림추풍령26.3℃
  • 흐림인제26.0℃
  • 흐림양평26.8℃
  • 흐림울산29.4℃
  • 구름조금고산29.6℃
  • 흐림대구28.9℃
  • 흐림고흥26.4℃
  • 흐림봉화27.1℃
  • 흐림세종26.3℃
  • 흐림상주27.7℃

초등학교 앞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갈등,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법 찾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4:51:50
  • -
  • +
  • 인쇄
정문 앞 설치 반대한 학교 측과 학부모 고충 사이…인접도로 대안 제시해 합의 이끌어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