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초등학교 앞 통학 차량 이용을 둘러싼 학부모와 학교,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학교 정문 앞 도로가 아닌 인접도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학부모와 학교,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에 거주하는 ㄱ씨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유치원 자녀의 등하교 시 정문 앞 보호구역 내 차량 승하차가 불가능해, 최소 300m 이상 떨어진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반면 학교 측은 도보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정문 앞 차량 승하차 허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부모 2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갈등은 공론화됐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실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도보 학생과 차량 이용 학부모 모두를 고려한 ‘학교 인접 도로 내 대체 승하차구역’ 설치 방안을 도출해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장은 인근 도로의 특정 지점을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설치를 요청했고, 민원인 측도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의를 거쳐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안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통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민원을 제기한 ㄱ씨는 “아이들의 등하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어 감사하다. 이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도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아이들의 통학 환경과 부모들의 현실적 필요를 조율해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것이 공공 갈등 조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공감과 대안을 바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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