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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서비스 이용화면(행정안전부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필수 절차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이하 가구원 동의)’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뿐 아니라 민간 앱인 ‘웰로’에서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13일(수)부터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웰로 앱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전용 앱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조치로 학생과 가구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가구원 동의’는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학생의 가구원(미혼 학생은 부모,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가구원이 직접 동의해야만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개방으로 가구원은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웰로 앱에 접속해 간단히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나개방 씨의 부모가 웰로 앱을 통해 손쉽게 동의를 완료하는 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웰로 앱과 ‘가구원 동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웰로는 맞춤형 정부 정책 서비스를 추천하는 앱으로, 이미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8월 13일 안내 예정인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공지’에 웰로 앱 이용 가능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임정규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는 대기업·은행 등이 주로 참여했지만, 이번처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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