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 맑음의성-6.2℃
  • 맑음청송군-4.5℃
  • 맑음홍성-2.5℃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군산-3.4℃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2.0℃
  • 맑음양산시0.8℃
  • 맑음부안-2.2℃
  • 맑음백령도-1.5℃
  • 맑음전주-2.4℃
  • 맑음추풍령-4.0℃
  • 맑음보령-3.4℃
  • 맑음고흥-1.7℃
  • 맑음울진-1.2℃
  • 맑음순천-3.2℃
  • 맑음거제1.0℃
  • 맑음충주-6.7℃
  • 맑음포항-0.4℃
  • 맑음장수-8.3℃
  • 맑음김해시-0.8℃
  • 맑음인천-2.5℃
  • 맑음완도-0.9℃
  • 맑음북강릉-2.3℃
  • 맑음금산-6.1℃
  • 맑음속초-0.6℃
  • 맑음원주-3.9℃
  • 맑음창원-0.1℃
  • 맑음보은-5.6℃
  • 맑음부산-0.2℃
  • 맑음서청주-5.2℃
  • 맑음임실-6.3℃
  • 맑음강릉-0.4℃
  • 맑음광양시-1.9℃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영주-3.7℃
  • 맑음북춘천-7.2℃
  • 맑음청주-2.6℃
  • 맑음문경-4.0℃
  • 맑음합천-3.1℃
  • 맑음파주-4.8℃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상주-3.0℃
  • 맑음정읍-2.3℃
  • 맑음보성군-1.4℃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남해-0.6℃
  • 맑음양평-3.7℃
  • 맑음영월-4.4℃
  • 맑음태백-7.6℃
  • 맑음제천-5.5℃
  • 맑음서귀포3.1℃
  • 맑음이천-3.1℃
  • 맑음산청-1.8℃
  • 맑음경주시-0.6℃
  • 맑음구미-2.7℃
  • 맑음서산-4.7℃
  • 흐림광주-1.4℃
  • 맑음동두천-4.9℃
  • 맑음남원-4.1℃
  • 맑음대구-1.0℃
  • 맑음수원-3.7℃
  • 맑음서울-2.3℃
  • 맑음진주-2.1℃
  • 맑음통영-0.1℃
  • 맑음순창군-4.0℃
  • 흐림영광군-1.2℃
  • 맑음거창-4.6℃
  • 맑음봉화-9.2℃
  • 맑음북창원-0.5℃
  • 흐림제주4.0℃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홍천-5.3℃
  • 맑음동해-1.1℃
  • 맑음안동-3.5℃
  • 맑음정선군-4.3℃
  • 맑음고창-2.8℃
  • 맑음영덕-1.1℃
  • 맑음세종-4.3℃
  • 맑음인제-6.3℃
  • 맑음대전-3.9℃
  • 맑음함양군-2.5℃
  • 맑음철원-8.5℃
  • 맑음천안-4.9℃
  • 맑음의령군-6.3℃
  • 맑음북부산-0.3℃
  • 맑음울산-1.3℃
  • 맑음고창군-4.2℃
  • 눈울릉도0.0℃
  • 맑음부여-5.8℃
  • 맑음대관령-8.7℃
  • 맑음영천-1.8℃
  • 맑음여수-0.9℃
  • 맑음강진군-0.9℃
  • 맑음춘천-6.1℃
  • 맑음강화-4.6℃
  • 맑음밀양-3.2℃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56:01
  • -
  • +
  • 인쇄
피해자 의견 무시한 감형 막는다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가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받고,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