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 맑음구미9.3℃
  • 흐림원주14.2℃
  • 흐림완도14.2℃
  • 맑음광주12.1℃
  • 맑음안동7.8℃
  • 맑음여수14.9℃
  • 맑음남원7.4℃
  • 맑음거제12.0℃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고창군9.2℃
  • 맑음포항15.3℃
  • 흐림속초18.3℃
  • 맑음함양군5.8℃
  • 흐림진도군12.8℃
  • 맑음추풍령6.8℃
  • 맑음북창원12.3℃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상주8.4℃
  • 맑음대전10.2℃
  • 흐림해남10.6℃
  • 구름많음북부산9.6℃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영월9.2℃
  • 맑음충주10.0℃
  • 맑음봉화4.9℃
  • 맑음대구10.1℃
  • 맑음청주12.1℃
  • 맑음울산11.5℃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산청7.2℃
  • 맑음영주7.5℃
  • 맑음천안8.3℃
  • 비인천16.9℃
  • 구름많음북강릉17.2℃
  • 맑음부산15.4℃
  • 맑음정읍10.2℃
  • 맑음문경7.7℃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8.6℃
  • 맑음밀양9.5℃
  • 맑음수원13.5℃
  • 맑음영덕12.5℃
  • 흐림양평14.5℃
  • 맑음경주시8.5℃
  • 맑음부여8.7℃
  • 맑음통영13.7℃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철원15.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고산17.7℃
  • 맑음보은7.0℃
  • 맑음홍천14.4℃
  • 맑음부안10.9℃
  • 흐림성산17.2℃
  • 박무백령도17.4℃
  • 맑음파주15.6℃
  • 맑음영광군10.1℃
  • 맑음동해16.2℃
  • 흐림제주18.4℃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군산10.9℃
  • 맑음의성6.6℃
  • 흐림인제13.7℃
  • 맑음홍성9.5℃
  • 맑음거창6.3℃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청송군5.2℃
  • 맑음순천6.8℃
  • 구름많음강릉18.6℃
  • 맑음순창군7.4℃
  • 맑음보령12.9℃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장수5.1℃
  • 맑음전주11.3℃
  • 맑음양산시10.5℃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이천12.6℃
  • 맑음고창9.4℃
  • 맑음의령군6.5℃
  • 맑음임실6.9℃
  • 맑음세종10.0℃
  • 흐림고흥9.7℃
  • 맑음창원13.8℃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목포13.7℃
  • 흐림서귀포19.1℃
  • 맑음합천8.7℃
  • 맑음서산11.8℃
  • 맑음금산7.6℃
  • 흐림장흥9.8℃
  • 맑음영천7.7℃
  • 흐림강진군11.0℃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5:01:08
  • -
  • +
  • 인쇄
44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일반·특별행정심판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통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공개 확대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에서 관계부처·데이터 개방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판결·결정·행정선례를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법령해석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방 확대 조치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차 법령해석례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제공되면서,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넓어졌다.

법령정보의 질적 확대도 눈에 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 중인 약 9만 건의 판례 외에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7만 8천여 건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원 판단 기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방 확대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라며 “국민이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합 법령 검색 플랫폼으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