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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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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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일반·특별행정심판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통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공개 확대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에서 관계부처·데이터 개방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판결·결정·행정선례를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법령해석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방 확대 조치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차 법령해석례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제공되면서,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넓어졌다.

법령정보의 질적 확대도 눈에 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 중인 약 9만 건의 판례 외에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7만 8천여 건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원 판단 기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방 확대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라며 “국민이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합 법령 검색 플랫폼으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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