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해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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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왼쪽에서 2번째)이 부산 북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법제처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실생활에서 법률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법제처가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제처는 지난 3월 28일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경희)를 방문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이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정보와 그 전달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센터 직원, 다문화가족 구성원, 통역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가 친절하고 실용적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표와 그림 등을 통해 더 간결하게 구성된다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국내 정착, 자녀 양육, 가족 간 법률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생활법령교육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꾸준히 제공해왔다. 또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법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총 12개 언어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벵골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한 출신국의 다문화가족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생생한 목소리는 올해 안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개선안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서비스 구성과 표현방식을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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