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나…교육부, 지출계획 공개·심의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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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분 어디에 쓰나…교육부, 지출계획 공개·심의 절차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7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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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지출계획 요구 가능…회의록 위원 확인 의무화
전문가 위원 임기 최대 2년·1회 연임 제한…심의 의결 후속 조치 보고해야
교내장학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정·장애인 등으로 확대…12월 7일까지 입법예고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등록금 인상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에 따라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와 신산업 분야 교육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 외의 부수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 위원 면담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사용계획을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등록금 산정 근거와 학교 회계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을 명시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뿐 아니라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심의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의록 공개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학교의 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재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활동할 수 있어 위원 간 임기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실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등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감면 의무와 총감면액의 30% 이상 배정 기준은 유지하면서, 30% 배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저소득층 학생 외에도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장애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도 해당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대학 자체 등록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 상한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은 아니다.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자료 검토와 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학과 학생,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개정 법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법령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견은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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