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 흐림부안0.7℃
  • 구름많음포항7.3℃
  • 흐림강화-0.9℃
  • 구름많음경주시1.7℃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백령도-1.0℃
  • 흐림북강릉4.0℃
  • 구름많음서청주-0.9℃
  • 흐림인천-0.8℃
  • 흐림의성-2.4℃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목포1.7℃
  • 맑음해남1.0℃
  • 구름많음영주2.0℃
  • 흐림천안-0.2℃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완도1.9℃
  • 구름많음고창군-1.8℃
  • 흐림함양군0.0℃
  • 맑음김해시5.7℃
  • 흐림수원-0.7℃
  • 맑음양산시3.7℃
  • 구름많음대전-1.0℃
  • 흐림홍성0.1℃
  • 맑음여수4.9℃
  • 구름많음장수-3.4℃
  • 맑음거제6.5℃
  • 흐림보령-0.7℃
  • 흐림군산-1.8℃
  • 흐림임실-0.8℃
  • 구름많음봉화-4.1℃
  • 흐림영덕5.8℃
  • 맑음고산5.8℃
  • 맑음통영6.2℃
  • 구름많음영광군0.5℃
  • 구름많음청주0.2℃
  • 맑음동해5.0℃
  • 맑음순천0.5℃
  • 맑음장흥0.8℃
  • 구름많음세종-1.5℃
  • 구름많음문경1.5℃
  • 맑음남해4.7℃
  • 흐림구미2.7℃
  • 맑음제주5.8℃
  • 흐림대관령-2.6℃
  • 흐림강릉4.6℃
  • 비울릉도3.7℃
  • 흐림남원-2.3℃
  • 구름많음밀양1.6℃
  • 맑음태백-0.8℃
  • 흐림안동0.8℃
  • 맑음창원7.3℃
  • 흐림합천0.4℃
  • 맑음북부산2.7℃
  • 맑음제천-4.6℃
  • 흐림양평0.1℃
  • 흐림서울-0.3℃
  • 맑음영월-3.2℃
  • 맑음서귀포9.3℃
  • 흐림파주-4.4℃
  • 구름많음이천0.1℃
  • 맑음성산5.2℃
  • 흐림홍천-2.0℃
  • 맑음부산7.3℃
  • 구름많음의령군-2.3℃
  • 흐림춘천-3.0℃
  • 흐림상주1.1℃
  • 구름많음산청3.1℃
  • 맑음광주0.2℃
  • 흐림철원-4.3℃
  • 흐림서산0.2℃
  • 맑음흑산도2.9℃
  • 흐림속초3.3℃
  • 맑음보성군2.8℃
  • 구름많음보은-3.3℃
  • 맑음진도군2.0℃
  • 구름많음순창군-2.4℃
  • 흐림동두천-1.5℃
  • 맑음광양시4.1℃
  • 흐림전주-1.3℃
  • 구름많음진주-1.4℃
  • 흐림인제-3.6℃
  • 구름많음원주-1.5℃
  • 흐림추풍령-0.3℃
  • 흐림청송군-2.9℃
  • 구름많음충주-2.8℃
  • 구름많음고흥2.3℃
  • 맑음강진군1.7℃
  • 구름많음정선군-3.8℃
  • 흐림대구5.1℃
  • 맑음울산5.3℃
  • 맑음북창원6.8℃
  • 구름많음북춘천-3.1℃
  • 흐림부여-1.8℃
  • 흐림영천4.0℃
  • 흐림거창-0.9℃

“20분 넘는 통화엔 ‘종료 예고’ 안내”…경기도,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제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5:04:27
  • -
  • +
  • 인쇄
민원 공무원 피로도 완화·업무 효율 개선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전화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11일 “이번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 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민원 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직원은 수화기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를 발송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 ‘통화 종료’ 멘트를 송출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직원의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한 통화도 허용된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