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등 방안 마련
<사진=인사혁신처. 인천 정부인천지방종합청사 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실태조사한 각 진단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실시했던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0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평가도구를 참고해 공무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을 활용해서 진행했다.
감정노동 원인으로는 장시간 응대, 무리한 요구로 업무 방해가 31.7%로 가장 많았고, 폭언·협박(29.3%), 보복성 행정제보·신고(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직무스트레스 증가 및 자존감 하락(33.5%),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27.1%) 등 조직 생산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정노동에 대응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참아서 해결(46.2%)하거나 조직 내 구성원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무원들은 감정노동이 신체‧심리적 질병으로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61.1%)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민원수당 지급,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지원, 기관 차원의 법적보호 강화, 건강 검진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의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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