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제천20.6℃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영천21.1℃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고흥22.0℃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보은20.8℃
  • 구름많음춘천22.4℃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김해시22.8℃
  • 흐림부산22.7℃
  • 안개흑산도19.9℃
  • 흐림울진21.6℃
  • 맑음영주20.3℃
  • 흐림의성21.2℃
  • 맑음영월20.1℃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밀양23.4℃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경주시22.3℃
  • 비목포21.8℃
  • 맑음서청주21.5℃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금산21.1℃
  • 맑음북강릉20.9℃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수원21.8℃
  • 맑음이천23.2℃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산청21.7℃
  • 비제주22.3℃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보령22.3℃
  • 비대전21.8℃
  • 구름많음남원22.2℃
  • 맑음충주21.3℃
  • 흐림창원22.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장수20.5℃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안동22.0℃
  • 맑음대구22.4℃
  • 맑음강화21.1℃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문경20.9℃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속초20.8℃
  • 박무서귀포22.1℃
  • 구름많음인천21.9℃
  • 맑음고산21.7℃
  • 맑음정선군19.7℃
  • 흐림양평22.5℃
  • 맑음완도21.7℃
  • 흐림추풍령20.3℃
  • 맑음철원22.0℃
  • 맑음천안20.9℃
  • 흐림서울23.1℃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합천22.7℃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부안21.5℃
  • 흐림구미22.1℃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북춘천22.5℃
  • 구름많음통영21.6℃
  • 맑음진도군21.5℃
  • 흐림동해21.0℃
  • 맑음대관령17.6℃
  • 박무홍성22.0℃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순천20.3℃
  • 구름많음영덕
  • 흐림여수21.8℃
  • 구름많음광양시21.7℃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세요”...‘육아지원 3법’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6 15:09:01
  • -
  • +
  • 인쇄

<육아지원 3법 적용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질병이나 등원 중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전 사용,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가능성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일하는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육아 지원제도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와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