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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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없앤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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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실제 근무시간 인정…월 57시간 상한은 유지
국가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정수령 제재 강화…50만원 이상 1회 적발도 징계 요구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다.(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방식이 대폭 바뀐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초과근무 부정수령에 대한 징계와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잡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하루 4시간을 넘게 근무해도 시간외근무는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과도한 장시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적용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현재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한다. 예외 승인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조정된다.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새로 도입된다. 그동안 이들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과장 직위를 맡지 않고 실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25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에 대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입력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국가직에서 운영 중인 초과근무 총량관리 기능은 지방직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한 번만 적발돼도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양정 기준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초과근무 부정수령을 감독자 문책 대상에도 포함해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점과 징계 시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추가되는 내용도 관련 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도 담겼다.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을 기존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에서 부전문관까지 확대하고, 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월 10만원의 장기근무 가산금을 지급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은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수령에 대한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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