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맑음양평2.5℃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수원2.4℃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서귀포8.4℃
  • 맑음대구5.7℃
  • 맑음북춘천1.8℃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부안2.5℃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김해시5.6℃
  • 맑음청송군3.3℃
  • 맑음충주1.8℃
  • 맑음동두천0.8℃
  • 맑음추풍령2.4℃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산청4.7℃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속초5.2℃
  • 맑음강릉5.6℃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해남3.6℃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거창4.1℃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조금대전3.6℃
  • 구름많음인천1.3℃
  • 구름조금경주시5.8℃
  • 구름조금남원3.4℃
  • 맑음강화0.2℃
  • 맑음문경2.0℃
  • 맑음파주1.1℃
  • 맑음백령도2.2℃
  • 구름많음장흥4.3℃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금산2.8℃
  • 맑음봉화0.4℃
  • 맑음북강릉4.8℃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장수0.7℃
  • 맑음영덕4.9℃
  • 구름많음북창원5.7℃
  • 맑음춘천2.6℃
  • 맑음보은1.5℃
  • 구름많음고창군2.0℃
  • 맑음홍천0.5℃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창원4.2℃
  • 맑음동해6.6℃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목포3.2℃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태백-1.0℃
  • 맑음천안2.8℃
  • 구름조금전주3.0℃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포항6.5℃
  • 맑음정선군0.6℃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구미4.4℃
  • 구름많음부산5.6℃
  • 맑음청주4.1℃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세종3.4℃
  • 맑음상주3.2℃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보령2.2℃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영월1.0℃
  • 맑음울진5.6℃
  • 구름조금서청주1.8℃
  • 구름많음홍성2.9℃
  • 구름많음여수6.3℃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안동3.0℃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인제1.1℃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8]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7-03 15:10:21
  • -
  • +
  • 인쇄

"이혼할 땐 예상하지 못한"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A가 3살된 자녀를 양육하기로 했고, B는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하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 A와 B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원만히 협의하였기 때문에 면접교섭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B는 ‘자유롭게’라는 뜻을 악용하기 시작했다. 시도때도 없이 A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요구했고, 말도 없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요구했다. A는 B의 계속되는 연락, 예고 없는 방문으로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몇 달간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A는 해결책을 찾고자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A와 B간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정할 것을 권하였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는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진행을 주 내용으로 하여 면접교섭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면접교섭 방식으로 인해 A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하고, A와 B에게 1달에 2번 정기적인 면접교섭 및 명절, 방학 등 기간에 추가 면접교섭을 제안하였다. B는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식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납득하곤 가정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따라 자녀가 가장 먼저 안정을 찾았으며, 자녀는 정해진 날짜에 B를 볼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갖게 되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경우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서로 연락하여 면접교섭방식 등을 조율해야 하는데 막장 구체적으로 합의된 일정이 없다면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비정기적인 면접교섭은 어린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때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