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 맑음통영2.3℃
  • 맑음북창원2.5℃
  • 맑음함양군-4.2℃
  • 맑음진주-2.6℃
  • 맑음임실-3.6℃
  • 흐림춘천-2.3℃
  • 맑음군산-2.0℃
  • 박무수원-3.4℃
  • 맑음고흥1.6℃
  • 박무대전-2.2℃
  • 맑음서귀포6.2℃
  • 맑음고산7.2℃
  • 맑음거창-5.6℃
  • 맑음합천-2.9℃
  • 맑음백령도3.0℃
  • 맑음이천-4.4℃
  • 맑음구미-2.7℃
  • 박무광주0.3℃
  • 맑음영광군-1.5℃
  • 맑음남해2.0℃
  • 맑음순천-0.6℃
  • 맑음양평-1.8℃
  • 연무울산4.0℃
  • 맑음부안-0.8℃
  • 맑음동해2.0℃
  • 맑음보성군2.8℃
  • 맑음흑산도6.1℃
  • 맑음보은-4.6℃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화-3.5℃
  • 맑음강진군0.9℃
  • 맑음영주-4.2℃
  • 맑음인제-1.5℃
  • 맑음영천-4.0℃
  • 맑음성산5.6℃
  • 맑음김해시2.4℃
  • 맑음영덕2.4℃
  • 구름조금철원-5.7℃
  • 박무대구-1.1℃
  • 맑음고창-2.1℃
  • 박무홍성-3.6℃
  • 박무전주-1.0℃
  • 맑음상주0.5℃
  • 맑음정선군-5.6℃
  • 맑음여수3.4℃
  • 맑음의령군-5.3℃
  • 맑음서청주-4.1℃
  • 맑음원주-2.9℃
  • 맑음보령-1.0℃
  • 맑음파주-5.7℃
  • 맑음진도군0.2℃
  • 맑음포항3.1℃
  • 구름조금제주5.9℃
  • 맑음영월-3.4℃
  • 맑음광양시0.6℃
  • 맑음거제3.7℃
  • 맑음서울-1.2℃
  • 비울릉도5.0℃
  • 맑음강릉4.1℃
  • 맑음부여-3.5℃
  • 맑음밀양-2.6℃
  • 맑음해남-3.4℃
  • 구름조금태백-4.7℃
  • 맑음양산시1.6℃
  • 맑음천안-3.8℃
  • 맑음완도4.2℃
  • 맑음경주시-0.6℃
  • 흐림홍천-1.9℃
  • 맑음인천-0.9℃
  • 맑음산청-3.1℃
  • 맑음울진0.6℃
  • 맑음부산5.1℃
  • 맑음충주-4.4℃
  • 맑음목포2.2℃
  • 맑음장수-5.3℃
  • 맑음제천-5.7℃
  • 맑음의성-5.5℃
  • 맑음장흥-0.3℃
  • 맑음동두천-4.2℃
  • 맑음남원-3.2℃
  • 안개북춘천-3.4℃
  • 맑음정읍-1.9℃
  • 맑음금산-4.0℃
  • 맑음창원3.9℃
  • 맑음속초2.7℃
  • 맑음대관령-5.4℃
  • 맑음순창군-3.3℃
  • 맑음청송군-6.2℃
  • 맑음세종-2.4℃
  • 맑음문경-0.9℃
  • 박무안동-4.4℃
  • 맑음고창군-2.1℃
  • 박무북부산-1.6℃
  • 맑음서산-3.6℃
  • 박무청주-0.7℃
  • 맑음추풍령-3.2℃
  • 맑음봉화-6.3℃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13:35
  • -
  • +
  • 인쇄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