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흐림고흥28.8℃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원주29.5℃
  • 흐림전주28.2℃
  • 흐림통영27.4℃
  • 구름많음서울29.9℃
  • 구름많음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8.4℃
  • 구름많음북창원28.8℃
  • 구름많음장수26.6℃
  • 흐림거창25.6℃
  • 흐림군산26.0℃
  • 흐림동해25.6℃
  • 흐림고창군27.9℃
  • 맑음파주29.3℃
  • 구름많음강릉26.3℃
  • 흐림포항26.0℃
  • 맑음울릉도25.4℃
  • 맑음철원28.5℃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고산29.6℃
  • 구름많음임실26.3℃
  • 흐림부여26.7℃
  • 흐림서귀포28.8℃
  • 흐림정읍28.5℃
  • 구름많음순천27.4℃
  • 구름많음인천28.5℃
  • 맑음수원28.8℃
  • 흐림추풍령24.3℃
  • 구름많음대구27.5℃
  • 구름많음경주시27.2℃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서청주26.1℃
  • 구름많음천안26.9℃
  • 흐림태백20.6℃
  • 흐림장흥27.0℃
  • 흐림보성군26.9℃
  • 구름많음영덕25.5℃
  • 흐림보령27.2℃
  • 흐림광주28.3℃
  • 구름많음김해시29.4℃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춘천28.4℃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많음밀양28.7℃
  • 흐림여수26.1℃
  • 구름많음제천26.3℃
  • 구름많음산청27.6℃
  • 구름많음홍성26.5℃
  • 구름많음흑산도28.8℃
  • 맑음홍천28.6℃
  • 흐림백령도26.7℃
  • 흐림북강릉25.7℃
  • 구름많음북부산28.1℃
  • 구름많음영월30.0℃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순창군28.0℃
  • 구름많음북춘천28.2℃
  • 구름많음양평28.5℃
  • 흐림울진25.6℃
  • 흐림남해27.1℃
  • 구름많음영주26.7℃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주28.1℃
  • 맑음함양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합천26.9℃
  • 구름많음부산28.1℃
  • 구름많음해남28.0℃
  • 맑음강화27.7℃
  • 흐림대전26.5℃
  • 흐림제주28.7℃
  • 구름많음완도29.5℃
  • 흐림금산25.6℃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많음안동27.1℃
  • 구름많음서산26.8℃
  • 구름많음이천29.3℃
  • 흐림세종26.6℃
  • 흐림영광군26.4℃
  • 흐림고창27.4℃
  • 구름많음청주28.1℃
  • 흐림거제27.8℃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성산28.6℃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울산26.7℃
  • 구름많음의성28.7℃
  • 구름많음봉화26.0℃
  • 구름많음구미28.5℃
  • 구름많음정선군25.4℃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