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흑산도24.3℃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4.2℃
  • 맑음봉화20.5℃
  • 맑음동해22.9℃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구미22.9℃
  • 구름많음보성군23.8℃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고산21.6℃
  • 맑음의성21.9℃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경주시21.4℃
  • 구름많음목포22.5℃
  • 구름많음순천22.4℃
  • 맑음상주22.5℃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세종24.4℃
  • 맑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원주23.6℃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강릉22.2℃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북강릉22.3℃
  • 구름많음충주23.0℃
  • 구름많음통영22.7℃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보은21.7℃
  • 구름많음북춘천21.2℃
  • 구름많음수원25.2℃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홍천19.8℃
  • 구름많음군산23.7℃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장수21.8℃
  • 맑음양평22.6℃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태백20.9℃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창원24.0℃
  • 구름많음이천23.8℃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춘천21.6℃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여수22.1℃
  • 구름많음영덕21.3℃
  • 구름많음제주23.9℃
  • 흐림남해21.8℃
  • 구름많음장흥22.8℃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북창원23.6℃
  • 구름많음남원22.9℃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거제22.2℃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울산21.0℃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인천25.9℃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많음합천22.3℃
  • 구름많음서귀포23.9℃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문경22.0℃
  • 맑음정선군18.8℃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파주23.1℃
  • 구름많음포항21.1℃
  • 구름많음영광군23.3℃
  • 흐림완도22.9℃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동두천25.1℃
  • 흐림고흥22.9℃
  • 구름많음함양군22.3℃
  • 구름많음서청주22.9℃
  • 구름많음북부산23.5℃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제천20.6℃
  • 흐림영천20.0℃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청주24.0℃
  • 구름많음거창22.7℃
  • 맑음안동20.0℃
  • 구름많음금산23.2℃
  • 구름많음광양시23.1℃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올해 1월부터 어학성적 ‘최대 5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5:17:22
  • -
  • +
  • 인쇄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크게 줄어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인정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올해 1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2년의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조회할 수 있다.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