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학엔 1~2주, 긴급 입원 땐 당일부터…단기 육아휴직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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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엔 1~2주, 긴급 입원 땐 당일부터…단기 육아휴직 2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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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땐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로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도 축소
▲AI로 생성된 이미지

 

 

 



자녀의 갑작스러운 휴교나 입원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쓸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3월 개정·공포된 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단기 육아휴직이다.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업·휴교·휴원이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등교 중지 등으로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한 기간만큼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현재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7일이나 14일을 사용한 뒤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방학 때문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반면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자녀를 둔 부모라면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방학을 사유로 사용할 때는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휴업·휴교·휴원이나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는 단기 육아휴직 기간 일부만 해당 사유와 겹쳐도 된다.

급여는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을 적용해 실제 사용한 7일 또는 14일에 맞춰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월 상한 160만원) 수준이다. 실제 지원액은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9월 18일부터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도 출산 전으로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은 유급이며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처음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상한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현재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렵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이 예외로 인정된다. 9월 18일 신청자부터는 이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35시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기간의 돌봄 공백부터 배우자의 임신·출산과 유산·사산까지 가족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휴가·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특히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의 육아·돌봄 제도가 임신 단계까지 확대된다는 점이 이전 제도와 가장 큰 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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