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 맑음북부산18.7℃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김해시18.6℃
  • 맑음양산시19.2℃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서산20.0℃
  • 맑음고창군20.7℃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충주20.8℃
  • 맑음군산22.4℃
  • 맑음해남18.5℃
  • 구름많음울산18.3℃
  • 구름많음임실20.5℃
  • 구름많음안동19.3℃
  • 맑음완도19.1℃
  • 맑음동해17.6℃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금산21.2℃
  • 맑음정읍21.5℃
  • 맑음영천17.8℃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제천18.5℃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창원19.3℃
  • 맑음전주22.7℃
  • 맑음파주19.2℃
  • 맑음보령20.8℃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홍성20.8℃
  • 구름많음세종21.4℃
  • 맑음강진군19.9℃
  • 맑음성산19.4℃
  • 맑음대관령11.6℃
  • 맑음고산19.8℃
  • 맑음제주21.9℃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청주23.4℃
  • 맑음산청20.1℃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대구20.0℃
  • 맑음부안21.2℃
  • 맑음수원20.7℃
  • 맑음영광군20.1℃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태백14.0℃
  • 구름많음봉화14.7℃
  • 맑음장흥19.8℃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고흥19.5℃
  • 맑음강릉18.8℃
  • 맑음포항19.2℃
  • 구름많음울진17.6℃
  • 맑음목포20.3℃
  • 맑음서울22.3℃
  • 구름많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철원18.8℃
  • 맑음통영19.1℃
  • 구름많음의성17.0℃
  • 맑음광주22.3℃
  • 구름많음춘천19.8℃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홍천20.2℃
  • 맑음영덕16.7℃
  • 맑음의령군19.9℃
  • 맑음구미21.5℃
  • 맑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이천21.6℃
  • 맑음순창군21.0℃
  • 구름많음밀양19.7℃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많음동두천18.6℃
  • 맑음진도군17.6℃
  • 안개흑산도18.9℃
  • 구름많음합천20.8℃
  • 맑음부여20.2℃
  • 구름많음북춘천19.5℃
  • 맑음원주22.6℃
  • 구름많음보은19.2℃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남원21.1℃
  • 맑음남해18.8℃
  • 구름많음청송군14.8℃
  • 맑음광양시21.1℃
  • 맑음상주19.8℃
  • 맑음북강릉16.7℃
  • 맑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화21.4℃
  • 구름많음정선군16.0℃
  • 안개백령도18.8℃
  • 맑음진주19.3℃
  • 맑음인천22.0℃
  • 맑음부산20.1℃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등·초본 발급, 10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23:40
  • -
  • +
  • 인쇄
주민센터·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도 대상…정부 “국민부담 완화 조치”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iM뱅크 산격청사점을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상황 점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시행 중인 소비쿠폰 지원 정책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이에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정부24+’ 누리집(plus.gov.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을 위한 용도로 등·초본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단, 신청자는 본인, 세대원(위임장 소지자 포함),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에 한정된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등·초본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도 대리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해 보다 편리한 절차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생회복 정책에 따른 국민들의 실제 체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시 면제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