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보호 강화…누구나 익명 신고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조직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3월부터 더욱 강화된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3년간 갑질 신고 건수와 경험률이 줄었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여전히 내부에서는 갑질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갑질 온도계’를 전 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222건이었던 갑질 신고 건수는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했다. 또한, 갑질 경험률 조사에서도 응답자 비율이 20.9%에서 13.9%로 7%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는 여전히 일부 조직에서 갑질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갑질 근절을 위해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치는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온도계’를 도입해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피해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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