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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연장 거부에 강력 반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6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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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활력 제고 33개 법령 중 유일한 거부로 논란 확산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3,032명, 결원충원제도 찬성 답변 2,785명(9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출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늘(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 중 유일하게 로스쿨 결원충원제도 연장안을 반대했다”며 “이는 로스쿨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고, 법무부의 반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전협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환영한다면서도, 법무부가 결원충원제도 연장안을 사실상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교육부가 심사숙고 끝에 입법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입시 전형 내 정원을 공고하고, 수험생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법전협은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결원충원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본질적 이해 없이 이익집단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25개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 및 운영이 고비용 구조인 점, 학생 장학금을 위한 재정 마련, 결원 미충원 등의 이유로 매년 적자로, 결원충원제도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25개 로스쿨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무부의 반대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전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까지 총 결원 2,041명 중 1,742명이 충원됐으며, 미충원된 403명(2009학년도 결원 미반영)으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

2023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3,032명을 대상으로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라고 답한 응시생이 2,785명(92%)이었다.

법무부가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결원충원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결원충원제도의 중단은 특히 지방 로스쿨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률로 명시해 결원충원제도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선발시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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