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맑음고산18.0℃
  • 맑음울진24.9℃
  • 맑음청송군22.3℃
  • 맑음경주시24.0℃
  • 맑음강릉24.4℃
  • 맑음태백18.8℃
  • 맑음완도21.8℃
  • 맑음부산20.7℃
  • 맑음고창군21.2℃
  • 맑음합천22.9℃
  • 맑음김해시20.5℃
  • 맑음광주22.2℃
  • 맑음양산시21.8℃
  • 맑음양평21.4℃
  • 맑음진주20.8℃
  • 맑음울산22.3℃
  • 맑음여수19.0℃
  • 맑음부안20.3℃
  • 맑음문경23.0℃
  • 맑음임실21.1℃
  • 맑음백령도13.5℃
  • 맑음성산19.6℃
  • 맑음전주21.9℃
  • 맑음구미24.2℃
  • 맑음밀양22.8℃
  • 맑음홍천20.5℃
  • 맑음장수19.9℃
  • 맑음해남19.8℃
  • 맑음남원22.1℃
  • 맑음거제19.5℃
  • 맑음인천18.4℃
  • 맑음강화18.0℃
  • 맑음순천21.1℃
  • 맑음서울19.9℃
  • 맑음서산18.9℃
  • 맑음안동21.8℃
  • 맑음영덕23.7℃
  • 맑음대관령17.8℃
  • 맑음고창21.3℃
  • 맑음수원20.1℃
  • 맑음홍성20.5℃
  • 맑음상주23.3℃
  • 맑음세종20.5℃
  • 맑음대구23.5℃
  • 맑음산청22.0℃
  • 맑음동해19.3℃
  • 맑음금산22.0℃
  • 맑음부여21.1℃
  • 맑음통영18.4℃
  • 맑음보성군20.5℃
  • 맑음서청주21.1℃
  • 맑음동두천20.6℃
  • 맑음북강릉24.2℃
  • 맑음포항23.7℃
  • 맑음보은21.0℃
  • 맑음북부산21.0℃
  • 맑음청주21.3℃
  • 맑음철원19.8℃
  • 맑음목포19.3℃
  • 맑음정선군20.0℃
  • 맑음영광군21.2℃
  • 맑음인제20.5℃
  • 맑음광양시21.9℃
  • 맑음파주20.6℃
  • 맑음함양군22.5℃
  • 맑음천안20.6℃
  • 맑음정읍22.5℃
  • 맑음북창원22.0℃
  • 맑음장흥20.1℃
  • 맑음군산19.4℃
  • 맑음서귀포20.1℃
  • 맑음순창군21.1℃
  • 맑음이천21.1℃
  • 맑음거창22.5℃
  • 맑음강진군21.1℃
  • 맑음영월22.0℃
  • 맑음의령군22.2℃
  • 맑음제주19.2℃
  • 맑음남해20.9℃
  • 맑음원주20.6℃
  • 맑음충주21.7℃
  • 맑음봉화20.5℃
  • 맑음흑산도19.9℃
  • 맑음진도군19.0℃
  • 맑음창원21.4℃
  • 맑음속초21.6℃
  • 맑음울릉도18.2℃
  • 맑음대전21.6℃
  • 맑음춘천20.6℃
  • 맑음추풍령21.8℃
  • 맑음보령18.5℃
  • 맑음영천22.9℃
  • 맑음의성24.1℃
  • 맑음북춘천20.9℃
  • 맑음영주22.3℃
  • 맑음고흥21.0℃
  • 맑음제천19.4℃

윤리위, 올해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2 15:37:47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