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0월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하기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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