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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 개최...“초광역 지방자치 시대, 법제가 뒷받침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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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프랑스·일본 전문가 참여…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시대 자치입법권 방향 논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지역 주도 초광역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지방자치입법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조원철 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할 수 있는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한 법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면 법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언급하며 수도권·비수도권 협력 모델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의 경험이 자치입법 비전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과 중앙·지방 간 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광역연합 중심 권한·사무 이양 근거 정비, 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독일·프랑스·일본 자치입법 전문가들은 각국의 초광역 협력과 법제 경험을 공유했다.

독일 측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추진해온 초광역 협력 법적 장치에 유연성을 부여한 방안을 소개했고, 프랑스 전문가들은 초광역 협력기구와 실제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일본 발표자는 간사이광역연합이 보유한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그 효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해외 초광역 행정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5극 3특’ 전략을 뒷받침할 자치입법권 설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원철 처장은 “중앙과 지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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