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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8명 모집...12일까지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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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월 600만 원 보수·사무실 지원
위촉 기간 11월 3일~2027년 2월 28일(약 1년 4개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1월부터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모집에 나섰다. 이번 공고는 공공형 국선변호인의 충원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피고인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고양지원, 강릉지원 등을 포함해 총 8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할 예정”이라며 “최종 선발자 외에도 예비 명단을 구성해 내년 2월 말까지 결원 발생 시 우선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법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했거나 오는 11월 3일까지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 위촉 기간은 2025년 11월 3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약 1년 4개월이며, 사건 수임 건수는 월 20~35건 수준으로 법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보수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선전담변호사 경험이 없는 신규 변호사는 월 600만 원(세전)으로 시작해 재위촉 시 최대 800만 원까지 인상된다. 근무 경력자 가운데 2년 이상 4년 미만은 700만 원, 4년 이상은 800만 원이 기본 보수로 책정된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월 6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공동사무실도 무상 제공된다.

다만 국선사건 외 일반 민·형사사건이나 유료 상담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 전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면접은 10월 중순에 실시되며, 세부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문의는 서울고법 담당 부서(02-530-1181, susinsun@scourt.go.kr)로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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