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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리자 대학이 달라졌다”…AI대학 신설·전공자율 확대 ‘현장 혁신’ 확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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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첨단학과·학사 유연화 성과 공유
RISE·BK21 등 재정집행 규제도 손질 예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 개선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혁신과 학사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전공자율선택 확대 등 그동안 제도적 한계에 막혀 있던 변화들이 규제혁신을 계기로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3개 사례 가운데 호서대학교,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5개 대학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대학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최근 수년간 추진된 규제 개선 성과가 반영됐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총 125건의 규제가 정비되면서, 첨단 분야 계약학과 신설이나 입학 정원 조정, 소단위 전공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혁신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가 평가에 이어 온라인 국민심사까지 진행됐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AI 중심 대학 체제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호서대학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첨단산업AI공학과, 물류유통학과 등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내 조직과 행정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출처: 교육부

 


숭실대학교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해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과 AI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대학 차원의 AI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전반적인 AI 기반 전환을 추진했다.

학사 제도 혁신 사례도 이어졌다. 건국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에 한정하지 않고 전 학생으로 확대했으며, 소단위 전공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와 디지털 배지·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협동수업 기준을 결합해 학생 주도의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하며, 비정형 학습 경험을 제도권 안으로 포괄하는 모델을 선보였다.

원광대학교는 통합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 혁신 사례로 주목받았다. 2026학년도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승인에 따라 규제특례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를 수여할 수 있게 된 점이 국민심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29일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우수사례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낸 대학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교육 관련 법령 외에도 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의 집행 규제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학 수요 조사에서는 RISE 사업을 비롯해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 이공학 연구 기반 구축 분야에서 불합리한 집행 규정 개선 요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를 단기·중기 과제로 나눠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은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그 성과가 현장에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AI·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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