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선발·양성 과정에서 ‘심리 검증’ 강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3종)...올해 상반기 배포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생...‘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2월 10일)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학교 안전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 심리 지원을 위해 학생정신건강거점센터 및 트라우마 전문기관과 연계해 긴급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단위의 학교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2025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학내 사각지대 및 보안체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직권 휴직, 치료 연계, 복직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전국적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
또한, 정신 질환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받으며, 복직 신청 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3종)를 올해 상반기 배포한다.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원의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지위법’ 개정안(2025.1. 국회 교육위 통과)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상담·검사·진료비용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내 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은 경찰청과 협력해나가겠다. 2023년 1,022명이던 학교전담경찰관을 2024년에 1,127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 학생의 귀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귀가 인력 최소 2인 확보 및 귀가 알림 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교원 채용 및 양성 단계에서도 개선 작업을 병행한다.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교원 임용시험의 2차 심층면접에서 교직적성 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늘이법 제정을 통해 학교 내 교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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