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흐림광양시9.4℃
  • 맑음경주시1.7℃
  • 흐림추풍령3.0℃
  • 흐림태백8.6℃
  • 흐림동해10.9℃
  • 구름많음진주1.7℃
  • 흐림철원6.2℃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제천2.4℃
  • 흐림상주0.0℃
  • 흐림산청0.0℃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인제10.3℃
  • 흐림강화10.6℃
  • 박무울산7.8℃
  • 흐림장수7.3℃
  • 흐림인천11.1℃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북강릉14.5℃
  • 흐림원주3.3℃
  • 흐림완도9.5℃
  • 흐림순천4.6℃
  • 맑음영천-0.3℃
  • 흐림영주1.1℃
  • 흐림목포11.8℃
  • 맑음의성-1.8℃
  • 박무여수10.3℃
  • 흐림순창군5.6℃
  • 흐림봉화-0.6℃
  • 흐림고흥7.0℃
  • 흐림보은1.8℃
  • 흐림천안4.4℃
  • 흐림서청주3.6℃
  • 흐림정읍13.8℃
  • 박무백령도9.5℃
  • 연무청주6.1℃
  • 흐림이천2.8℃
  • 흐림부여5.8℃
  • 맑음의령군-0.7℃
  • 흐림군산9.0℃
  • 맑음양산시5.1℃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장흥6.6℃
  • 박무북부산4.7℃
  • 흐림전주12.4℃
  • 흐림서울8.3℃
  • 흐림강릉10.6℃
  • 흐림영광군13.1℃
  • 맑음구미-0.3℃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세종5.6℃
  • 흐림정선군2.6℃
  • 박무북춘천2.3℃
  • 흐림충주3.6℃
  • 흐림대관령8.3℃
  • 맑음밀양2.6℃
  • 박무창원6.9℃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대구1.6℃
  • 비수원8.0℃
  • 흐림남원5.2℃
  • 흐림속초13.9℃
  • 맑음합천0.9℃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파주5.5℃
  • 흐림동두천7.8℃
  • 흐림홍천2.3℃
  • 흐림서산12.0℃
  • 맑음북창원6.2℃
  • 맑음포항7.1℃
  • 흐림양평3.8℃
  • 흐림함양군0.6℃
  • 흐림강진군7.2℃
  • 맑음울릉도13.6℃
  • 흐림보령14.5℃
  • 맑음영덕6.3℃
  • 흐림고창군11.8℃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임실5.3℃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성산15.0℃
  • 흐림서귀포17.8℃
  • 흐림금산3.4℃
  • 흐림거창0.1℃
  • 맑음청송군-2.6℃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홍성11.3℃
  • 흐림부안11.5℃
  • 박무흑산도14.1℃
  • 흐림보성군7.2℃
  • 흐림춘천2.8℃
  • 맑음부산13.4℃
  • 비광주9.7℃
  • 흐림문경0.8℃
  • 흐림대전6.5℃
  • 맑음울진10.3℃
  • 흐림해남9.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