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 맑음광주31.4℃
  • 구름많음창원30.2℃
  • 맑음북부산32.5℃
  • 맑음이천31.0℃
  • 구름많음영덕27.3℃
  • 맑음인제28.9℃
  • 맑음흑산도30.7℃
  • 맑음군산30.9℃
  • 맑음안동30.0℃
  • 맑음여수29.1℃
  • 맑음임실29.6℃
  • 구름많음동해27.4℃
  • 맑음대구30.3℃
  • 맑음수원31.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서귀포31.8℃
  • 맑음순창군30.6℃
  • 맑음세종31.3℃
  • 맑음보성군31.0℃
  • 맑음인천29.8℃
  • 맑음거창30.3℃
  • 구름많음고산30.0℃
  • 맑음해남31.6℃
  • 맑음추풍령28.7℃
  • 구름많음울릉도28.6℃
  • 맑음고창군32.3℃
  • 맑음의령군31.8℃
  • 맑음부여30.4℃
  • 흐림울산29.2℃
  • 구름많음강릉27.0℃
  • 맑음광양시31.5℃
  • 맑음대전32.3℃
  • 맑음김해시33.0℃
  • 맑음순천30.3℃
  • 맑음금산29.9℃
  • 맑음장흥31.4℃
  • 맑음원주30.7℃
  • 맑음서청주29.9℃
  • 맑음백령도28.9℃
  • 구름많음청송군29.7℃
  • 맑음진도군31.2℃
  • 맑음정선군28.5℃
  • 맑음함양군30.7℃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동두천31.1℃
  • 맑음파주30.0℃
  • 맑음진주31.3℃
  • 맑음청주31.9℃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봉화28.2℃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상주29.2℃
  • 맑음구미30.7℃
  • 맑음정읍32.1℃
  • 구름많음북창원30.4℃
  • 맑음보령32.1℃
  • 맑음천안30.1℃
  • 맑음부산32.8℃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울진26.7℃
  • 맑음양산시32.0℃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북춘천30.3℃
  • 맑음충주31.0℃
  • 맑음강화30.1℃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철원30.0℃
  • 맑음통영30.8℃
  • 맑음전주32.9℃
  • 맑음부안31.3℃
  • 맑음춘천30.2℃
  • 맑음홍천29.6℃
  • 맑음성산30.8℃
  • 맑음고창31.2℃
  • 맑음영광군30.9℃
  • 구름많음제주31.0℃
  • 맑음산청30.3℃
  • 구름많음밀양30.8℃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영월31.2℃
  • 맑음서산31.8℃
  • 맑음홍성31.1℃
  • 맑음남해29.5℃
  • 흐림영천28.4℃
  • 맑음완도31.2℃
  • 흐림경주시28.8℃
  • 맑음강진군31.0℃
  • 맑음고흥32.6℃
  • 구름많음의성29.1℃
  • 맑음보은29.4℃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영주28.8℃
  • 비포항28.5℃
  • 맑음목포2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협박의 내용과 방법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27 15:52:39
  • -
  • +
  • 인쇄
협박의 내용과 방법

천주현 변호사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협박하여서 업무방해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유죄를 받고, 또 집행관의 공무도 방해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
집행관 공무는 낫과 유리병으로 방해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가된다(사견).
다만, 보도는 그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2024. 2. 19. 동아일보).​

과일과게 운영 중, 월세 4기 연체였으므로 해지권 발생 사안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해지통보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3개월간 29회 협박했다.
내용이 매우 흉악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인생 하직할 준비', '혼자 갈 거 아니다' 등의 내용이다. 또 '가족 사주 경계 잘하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런 협박의 내용은, 양형에서 판단한다.
죄질 불량 사안인지의 기준이다.
이 행위는, 협박죄와 스토킹범죄가 된다.
업무방해죄도 보도에 등장하는데, 어떠한 위력행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라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는, 낫이 사용되었다.
죽여버리겠다며 과일상자를 내리찍고 유리병을 집어던져 깨뜨렸다고 하니, 이것은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공무방해죄다.
가중처벌 사안이다.
사람은 다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집행관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치기라도 했으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돼서, 형이 많이 올라간다.
강간죄, 강도죄와 형이 같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기소 범죄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협박의 내용과 수법에 비춰 범행 죄질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뒤의 내용대로, 피고인은 선처되었다.
뒤의 것은, 봐주는 표현이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안이다.​

보통의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가볍다.
합의 사건이면, 이해가 간다.
대구지방법원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합의사정,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 실형 대신 벌금으로 석방하였다(2023년. 사선 천주현 변호사).​

협박 시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에 처해진다.
특히 형을 살고 나와 3년 내 이런 행위를 하면, 실형이고 중형이다(대체적).
또 문자메시지를 자꾸 보내면, 요새는 스토킹범죄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소송 교수 | 대구경찰 성범죄 무고죄 특강교수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형사법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