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조금거제9.9℃
  • 구름조금고산14.8℃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부안8.3℃
  • 흐림상주2.3℃
  • 흐림파주2.6℃
  • 흐림부여5.7℃
  • 흐림홍성8.1℃
  • 비서울3.6℃
  • 흐림원주2.2℃
  • 흐림양평2.1℃
  • 구름많음안동3.0℃
  • 흐림봉화2.0℃
  • 구름많음남해7.2℃
  • 구름많음강화4.7℃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영광군8.8℃
  • 흐림춘천1.2℃
  • 흐림거창1.4℃
  • 흐림영월2.9℃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대관령1.8℃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해남12.7℃
  • 흐림강릉9.7℃
  • 흐림대전6.7℃
  • 흐림문경2.8℃
  • 흐림장수6.2℃
  • 흐림의성
  • 흐림흑산도12.9℃
  • 비울릉도7.5℃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영천4.0℃
  • 눈북춘천0.5℃
  • 흐림구미4.6℃
  • 흐림서청주4.8℃
  • 구름많음남원5.9℃
  • 흐림북강릉9.1℃
  • 흐림광주8.6℃
  • 흐림함양군4.0℃
  • 흐림목포9.1℃
  • 맑음양산시9.6℃
  • 흐림동해9.8℃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제천2.9℃
  • 흐림영주3.1℃
  • 흐림청송군2.4℃
  • 흐림정읍9.5℃
  • 흐림동두천2.6℃
  • 구름많음광양시10.1℃
  • 구름많음성산16.2℃
  • 맑음백령도9.5℃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서산8.6℃
  • 구름많음순천9.7℃
  • 흐림추풍령2.8℃
  • 흐림고흥9.8℃
  • 맑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속초9.0℃
  • 맑음북부산9.9℃
  • 흐림천안6.0℃
  • 흐림정선군
  • 맑음북창원9.7℃
  • 흐림고창군9.5℃
  • 흐림홍천1.0℃
  • 흐림세종5.6℃
  • 흐림태백2.8℃
  • 흐림완도8.9℃
  • 흐림철원1.2℃
  • 흐림경주시5.6℃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합천6.1℃
  • 구름조금진주7.6℃
  • 비수원5.4℃
  • 맑음울산10.3℃
  • 맑음부산12.4℃
  • 흐림대구4.7℃
  • 구름많음제주15.9℃
  • 맑음창원9.4℃
  • 흐림보령9.4℃
  • 구름많음포항7.1℃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임실7.6℃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여수8.3℃
  • 비인천5.0℃
  • 흐림보은3.4℃
  • 구름많음장흥9.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순창군6.1℃
  • 흐림고창8.5℃
  • 흐림군산7.9℃
  • 흐림청주6.9℃
  • 구름많음강진군8.4℃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범죄의 성립요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24 15:55:44
  • -
  • +
  • 인쇄
“범죄의 성립요건”

 

 

▲천주현 변호사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가담된(혐의), 중요 공직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첫 재판이 열렸다고 언론이 상세히 보도하였다.
모두진술부터 부인주장까지 상세히 실은 것은, 기자가 법정을 방청해서 가능하다.

전 경찰청장, 전 서울경찰청장,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 국회경비대장은, 경찰관 신분에서 재판 중이다.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없으니, 직위만 해제되거나 사임하였지 파면이나 해임 상태로 볼 수 없다.
이들은 한 재판에 병합돼, 함께 심리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이런 사람을,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검찰이, “피고인들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행했다, 경찰관 3790명을 동원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했다,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피고인들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 포고령이 위법한지 몰랐다, (일부 피고인은) 공범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떤 피고인은, 비상계엄 사실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도 했다(2025. 3. 21. 동아일보).

내란죄가 목적범이라서 이것이 입증돼야 한다는 설명을, 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기관지(법조신문)에 비상계엄 익일부터 하였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고 주동자나 관여자가 무조건 내란죄 유죄는 아니라는, 말을 했다.

한편, 위법성 불인식 주장은, 실무에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가끔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기의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오인한 경우여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양심의 심사도 했어야 한다.

공범으로서의 역할은, 공모가 있었던 한 부분적 역할도 해당한다.

위 무죄 주장들은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할 만한 주장이다.
이들의 행위가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장시간 재판이 열려야 입증문제가 해결된다.
이태원 참사 사건도 피고인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이 사건도, 관여정도, 인식정도에 따라 무죄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범죄는 고의, 목적, 공범의 경우 공모와 역할분담, 그리고 위법성인식 같은 책임 요소가 두루 인정돼야 한다.
변호인도, 피고인도, 검사도, 판사도 오래 어려움을 안을 사건이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대구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 이혼전문 등록변호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