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정당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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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
반복성을 띠면 스토킹이고, 범죄가 된다.
뒤의 것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에 음식을 맡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됐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1974년에 이혼했는데, 2021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집을 옮겨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꿀을 맡긴 이유도, 과거에 못해준 게 미안해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약식벌금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으로 깎였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봐서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고 했다(2024. 1. 22. 조선일보).
2024. 1. 12.이전에 저질러진 스토킹범죄(흉기등 비휴대에 한정)는, 합의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 아닌 탄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그 후 저질러진 동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것과, 이유가 같다.
이 경우 선처호소는, 정상참작 사정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부 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스토킹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검찰·경찰 형사 고소대리 전문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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