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강릉5.3℃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인천-0.1℃
  • 맑음장흥3.5℃
  • 맑음철원-1.0℃
  • 맑음태백-1.7℃
  • 맑음울진5.0℃
  • 구름조금제주6.0℃
  • 맑음동해5.0℃
  • 맑음영광군2.0℃
  • 맑음남해4.2℃
  • 맑음영주1.2℃
  • 맑음추풍령0.6℃
  • 맑음강진군3.7℃
  • 맑음남원2.7℃
  • 맑음세종1.0℃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고창군2.0℃
  • 맑음고창1.9℃
  • 맑음속초3.1℃
  • 맑음광주3.0℃
  • 맑음금산1.9℃
  • 맑음포항4.7℃
  • 맑음전주2.3℃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광양시5.4℃
  • 맑음양평1.4℃
  • 맑음북강릉3.8℃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인제0.6℃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홍천0.8℃
  • 맑음상주2.4℃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천안1.0℃
  • 맑음보은1.3℃
  • 맑음정읍2.1℃
  • 맑음보령1.3℃
  • 구름많음흑산도4.2℃
  • 맑음봉화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순창군2.4℃
  • 맑음대구4.0℃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서귀포10.9℃
  • 맑음통영5.0℃
  • 맑음창원4.1℃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서산0.9℃
  • 맑음해남3.5℃
  • 맑음영덕3.7℃
  • 맑음청주1.7℃
  • 맑음문경1.2℃
  • 구름조금여수5.4℃
  • 맑음이천1.3℃
  • 흐림고산6.0℃
  • 맑음영월0.9℃
  • 맑음북춘천0.9℃
  • 맑음부여2.1℃
  • 맑음홍성1.1℃
  • 구름조금북부산5.0℃
  • 맑음함양군3.9℃
  • 맑음안동2.6℃
  • 맑음정선군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서청주0.7℃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경주시3.4℃
  • 맑음부안2.7℃
  • 맑음동두천-0.6℃
  • 맑음제천0.1℃
  • 맑음강화-0.6℃
  • 맑음보성군4.4℃
  • 맑음순천2.3℃
  • 맑음청송군0.8℃
  • 맑음대전1.4℃
  • 맑음임실1.7℃
  • 맑음충주1.1℃
  • 맑음의성2.9℃
  • 맑음밀양4.3℃
  • 맑음서울0.5℃
  • 맑음성산5.5℃
  • 맑음거창2.1℃
  • 맑음구미2.9℃
  • 맑음군산3.0℃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목포2.9℃
  • 맑음영천3.1℃
  • 맑음장수0.5℃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창원5.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23 16:01:43
  • -
  • +
  • 인쇄
스토킹과 정당한이유


세월이 지나, 오래전에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혼인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을 저지르다가, 중풍에 걸려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앞의 것은 현재,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실정법이 평가한다.
반복성을 띠면 스토킹이고, 범죄가 된다.
뒤의 것도,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경비실에 음식을 맡긴,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스토킹범죄로 신고됐다.
피고인은 벌금 150만원과 40시간 이수명령을 받았다.​

1974년에 이혼했는데, 2021년에 피해자를 찾아갔다.
집을 옮겨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꿀을 맡긴 이유도, 과거에 못해준 게 미안해서라고 했다.​

처음에는 300만원 약식벌금이었는데,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반으로 깎였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봐서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고려해,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를 감경한다'고 했다(2024. 1. 22. 조선일보).​

2024. 1. 12.이전에 저질러진 스토킹범죄(흉기등 비휴대에 한정)는, 합의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합의 아닌 탄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한편, 그 후 저질러진 동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
피해자보호를 위해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폐지한 것과, 이유가 같다.
이 경우 선처호소는, 정상참작 사정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부 칙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제7조(반의사불벌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천주현 변호사
성범죄·스토킹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검찰·경찰 형사 고소대리 전문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협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형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