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3억 원 지급

  • 맑음광주23.0℃
  • 흐림전주22.9℃
  • 맑음부안22.0℃
  • 맑음강진군20.8℃
  • 맑음울산18.7℃
  • 구름많음정선군16.5℃
  • 구름많음서청주21.7℃
  • 맑음상주20.7℃
  • 구름많음영주18.1℃
  • 구름많음진주20.0℃
  • 구름많음봉화15.2℃
  • 맑음거제18.8℃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함양군21.1℃
  • 맑음해남19.0℃
  • 구름많음문경19.7℃
  • 맑음대관령12.2℃
  • 맑음서귀포20.4℃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동두천19.3℃
  • 맑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청주24.3℃
  • 맑음김해시19.1℃
  • 구름많음보령21.0℃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장수19.5℃
  • 구름많음대전22.9℃
  • 구름많음청송군15.5℃
  • 맑음진도군18.4℃
  • 맑음장흥20.5℃
  • 맑음고창20.7℃
  • 구름많음서울22.8℃
  • 맑음양산시19.5℃
  • 구름많음홍성21.1℃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거창21.5℃
  • 맑음고흥19.8℃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구미22.7℃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남원21.3℃
  • 맑음영광군20.1℃
  • 맑음북부산19.0℃
  • 구름많음산청20.9℃
  • 맑음광양시21.6℃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원주23.1℃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대구20.6℃
  • 안개흑산도18.8℃
  • 맑음통영19.3℃
  • 박무여수21.8℃
  • 구름많음의성17.6℃
  • 맑음창원19.5℃
  • 맑음울릉도19.3℃
  • 구름많음북춘천19.9℃
  • 맑음수원20.8℃
  • 맑음부산20.2℃
  • 구름많음군산22.4℃
  • 구름많음영월19.5℃
  • 맑음이천22.2℃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영덕17.0℃
  • 구름많음정읍21.6℃
  • 맑음경주시18.2℃
  • 구름많음춘천20.2℃
  • 맑음북강릉17.8℃
  • 맑음남해19.4℃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고산19.5℃
  • 구름많음부여21.2℃
  • 구름많음파주19.1℃
  • 맑음제주22.3℃
  • 맑음속초17.3℃
  • 맑음영천18.6℃
  • 맑음동해18.1℃
  • 구름많음홍천21.0℃
  • 맑음완도19.4℃
  • 맑음인천22.3℃
  • 맑음울진17.3℃
  • 맑음보성군21.3℃
  • 맑음양평22.0℃
  • 맑음북창원20.5℃
  • 구름많음금산21.6℃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백령도19.4℃
  • 구름많음서산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 보상금 3억 원 지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5:59:51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월 한 달 동안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약 3억 원을 신고자 32명에게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달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31억 원에 달했다. 분야별 보상금 지급액은 △고용 분야 1억 6천만 원(55.5%) △연구개발 분야 6천만 원(21.2%) △복지 분야 2천만 원(8.2%) 순으로 나타나, 세 분야가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밝히는 데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며 “이번 보상금은 실질적 공익 기여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과거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 중,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 추가로 발생한 6건에 대해 추가 보상금 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신고자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드러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상제도 운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