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 구름많음합천1.9℃
  • 흐림강릉3.1℃
  • 흐림진도군4.8℃
  • 맑음서귀포10.6℃
  • 흐림인제-1.5℃
  • 맑음의령군-0.7℃
  • 흐림대관령-0.9℃
  • 흐림속초1.5℃
  • 흐림완도6.0℃
  • 흐림울릉도7.0℃
  • 흐림청송군2.0℃
  • 흐림울진5.3℃
  • 흐림해남3.9℃
  • 흐림파주-1.5℃
  • 흐림철원-1.4℃
  • 맑음성산9.6℃
  • 흐림광주4.3℃
  • 흐림전주3.2℃
  • 흐림순창군2.6℃
  • 흐림포항6.5℃
  • 흐림의성2.1℃
  • 흐림동두천-1.3℃
  • 구름많음목포4.0℃
  • 흐림강화-1.8℃
  • 흐림대전2.6℃
  • 흐림문경4.8℃
  • 흐림영천1.4℃
  • 맑음북창원5.9℃
  • 흐림원주1.0℃
  • 맑음북부산2.8℃
  • 흐림영월0.5℃
  • 흐림청주2.9℃
  • 흐림경주시1.5℃
  • 흐림춘천-0.6℃
  • 흐림정선군-0.4℃
  • 흐림추풍령3.0℃
  • 흐림제천0.4℃
  • 흐림장수1.3℃
  • 구름많음함양군0.7℃
  • 흐림홍천-0.7℃
  • 흐림안동4.0℃
  • 맑음광양시7.4℃
  • 맑음보성군2.1℃
  • 맑음통영5.6℃
  • 맑음제주10.8℃
  • 구름많음장흥3.2℃
  • 구름많음남원2.3℃
  • 구름조금순천0.4℃
  • 흐림보은2.6℃
  • 흐림봉화0.6℃
  • 눈수원0.3℃
  • 흐림거창0.9℃
  • 흐림세종2.8℃
  • 흐림양평1.6℃
  • 흐림상주5.5℃
  • 구름많음흑산도5.5℃
  • 흐림영덕5.4℃
  • 구름많음고흥2.3℃
  • 흐림서청주2.0℃
  • 흐림영주4.0℃
  • 흐림보령2.6℃
  • 맑음울산4.3℃
  • 눈인천-0.8℃
  • 흐림강진군3.4℃
  • 흐림산청0.9℃
  • 흐림서산0.8℃
  • 흐림태백0.7℃
  • 맑음양산시3.8℃
  • 흐림동해4.1℃
  • 눈북춘천-1.2℃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충주1.1℃
  • 흐림대구3.9℃
  • 맑음여수7.6℃
  • 맑음밀양1.2℃
  • 눈홍성1.6℃
  • 흐림고창군2.3℃
  • 맑음김해시3.3℃
  • 흐림부안3.5℃
  • 흐림백령도-1.8℃
  • 흐림고창1.2℃
  • 흐림천안2.5℃
  • 흐림임실2.4℃
  • 맑음부산7.4℃
  • 흐림구미3.0℃
  • 흐림군산3.5℃
  • 맑음고산10.3℃
  • 흐림정읍3.0℃
  • 맑음남해4.6℃
  • 맑음창원5.9℃
  • 흐림부여3.3℃
  • 흐림이천1.6℃
  • 눈서울0.5℃
  • 흐림금산3.3℃
  • 흐림북강릉2.6℃

소방청, ‘소방 손실보상제도’ 첫 표준 지침서 마련...“국민 피해, 국가가 책임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6:12:21
  • -
  • +
  • 인쇄
아파트 도어락·차량 유리 파손도 보상 여부 판단 가능… 현장·국민 혼선 줄인다
▲AI 생성 이미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소방 손실보상제도 운영 지침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소방 손실보상제도’는 2017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화재·구조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시도별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는 △손실보상 관련 법령, △보상 인용 요건별 세부 기준, △청구·처리 절차, △인용·기각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보상 청구에서 지급까지 과정을 표준화해 전국 소방본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례 중심의 판단 기준’이다. 구조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도어락 강제 개방 △차량 유리 파손 △농지 진입 훼손 등 구체 상황별로 보상 가능 여부와 예외 조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 차이를 줄이고, 피해 국민도 사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 지침서 도입으로 피해 회복 지원 속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 대응 이후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소방관들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급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