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 구름많음순천3.5℃
  • 흐림홍성5.9℃
  • 흐림세종6.0℃
  • 흐림상주5.9℃
  • 흐림정읍7.3℃
  • 맑음창원11.6℃
  • 흐림속초10.2℃
  • 맑음성산9.2℃
  • 구름많음의령군4.7℃
  • 흐림철원3.8℃
  • 흐림수원7.3℃
  • 흐림천안4.9℃
  • 구름많음대구7.8℃
  • 구름많음영주4.9℃
  • 맑음고산17.6℃
  • 흐림강화6.7℃
  • 맑음완도9.5℃
  • 흐림태백4.7℃
  • 구름많음장흥5.4℃
  • 흐림영광군7.8℃
  • 구름많음북창원9.9℃
  • 구름많음김해시10.1℃
  • 구름많음진주4.8℃
  • 구름많음보성군7.2℃
  • 흐림동두천5.1℃
  • 흐림백령도9.8℃
  • 흐림청주8.0℃
  • 흐림제천3.9℃
  • 맑음제주12.9℃
  • 흐림춘천5.6℃
  • 맑음부산13.2℃
  • 구름많음광주8.3℃
  • 흐림대전7.5℃
  • 흐림순창군5.2℃
  • 흐림고창군7.9℃
  • 흐림강진군6.3℃
  • 흐림서울8.0℃
  • 흐림파주3.7℃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경주시5.0℃
  • 맑음서귀포16.4℃
  • 흐림부안8.4℃
  • 흐림울릉도13.7℃
  • 흐림북강릉9.8℃
  • 흐림정선군4.6℃
  • 흐림인제5.0℃
  • 흐림충주5.1℃
  • 맑음남해10.1℃
  • 맑음포항11.1℃
  • 흐림의성3.4℃
  • 맑음밀양6.1℃
  • 흐림장수3.0℃
  • 흐림보은5.3℃
  • 구름많음광양시9.8℃
  • 흐림해남5.0℃
  • 구름많음영천4.9℃
  • 흐림안동4.2℃
  • 구름많음양산시8.1℃
  • 흐림금산5.5℃
  • 흐림임실4.5℃
  • 맑음목포10.3℃
  • 흐림거창3.4℃
  • 흐림영월4.0℃
  • 흐림봉화2.4℃
  • 흐림보령8.2℃
  • 흐림이천5.4℃
  • 흐림강릉13.6℃
  • 흐림양평6.3℃
  • 구름많음영덕10.0℃
  • 맑음북부산8.1℃
  • 흐림구미6.7℃
  • 흐림산청4.4℃
  • 흐림문경8.6℃
  • 흐림고창6.9℃
  • 흐림부여6.4℃
  • 흐림함양군3.7℃
  • 구름많음합천6.3℃
  • 맑음여수11.6℃
  • 흐림동해10.2℃
  • 구름많음남원5.1℃
  • 흐림북춘천5.1℃
  • 흐림청송군2.0℃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울진9.0℃
  • 흐림서산6.4℃
  • 흐림대관령5.3℃
  • 맑음거제10.4℃
  • 흐림서청주5.3℃
  • 흐림인천9.7℃
  • 흐림진도군6.3℃
  • 흐림원주6.6℃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전주8.4℃
  • 흐림홍천5.3℃
  • 흐림추풍령6.5℃
  • 맑음통영10.6℃
  • 구름많음고흥5.7℃

“변호사시험 5년·5회 제한, 출산 기간은 빼자”…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6:07:10
  • -
  • +
  • 인쇄
출산 시 1년 응시기간 제외 제안…다자녀도 총 1년만 인정
현행법은 병역만 예외…임신·출산으로 기회 소진된 사례 잇따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규정에 ‘출산’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식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최대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에 대해 “출산으로 인한 1년은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내놓았다.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며, 예외사유는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등은 단 하루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 시험 준비생이 출산 시기를 맞으면 사실상 응시기회를 빼앗기는 구조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시험 일정에 인생 계획을 맞추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출산·육아로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후 소송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논의가 지연돼 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가장 큰 ‘출산’ 부분부터 먼저 제도 보완의 물꼬를 트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출산 시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다자녀 출산이라도 총 1년으로 한정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변호사시험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다른 자격시험과 구조적 차이가 크다. 일반 전문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은 응시기회 제한이 없어 출산으로 기회를 잃는 일이 없지만, 변호사시험은 5년·5회의 응시 제한이 있어 한 차례의 출산만으로도 향후 직업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8%가 출산으로 인한 응시기간 1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외의 ‘유산·사산’ 상황을 예외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출산 관련 예외가 먼저 제도화된 후 공개적 토론을 거쳐 판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모성 보호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