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산모신생아 건강관리협회 우측부터 엄태식 회장 ,김여원 부회장 ,이윤정 총무 |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협회장 엄태식)는 2026년도 핵심 정책과제로 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소득유형 폐지 및 서비스기간 확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통해 산후도우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산모·제공기관·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보호받는 지속가능한 제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2006년 도입 이후 저소득층 산모 지원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꾸준히 확대돼 왔다. 연간 약 23만5천 명의 출산 중 약 14만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2013년 약 400억 원에서 2025년 약 2,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출생아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유형 세분화, 행정 지침 강화, 평가 및 행정 부담 증가, 지방이양 이후 예산 미지급 문제 등이 누적되며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세무·과세 문제는 제공기관의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전액 면세 판단이 공식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연장 서비스에 대한 별도 과세 논리가 적용되며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예산 집행 편차와 행정 미숙으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공기관이 산후관리사 급여를 대출로 선지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소득유형·출산유형 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지목한다. 동일한 산모가 정부바우처 종료 후 연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과세 논란과 사업 유형 해석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제도적 한계라는 것이다.
이에 협회는 2026년을 목표로 △정부바우처 소득유형의 간소화 또는 폐지 △서비스기간의 획기적 확대를 핵심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단태아 기준으로 현행 5·10·15일로 나뉜 구조를 개편해,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90일(3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다태아·중증장애 산모 등은 별도 재원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연장 서비스 과세 논란과 유료직업소개사업 전환 문제를 구조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엄태식 협회장은 “2026년부터 0~3세 돌봄서비스 정부바우처가 시행되면서 산후도우미 서비스와의 제도적 경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서비스기간을 명확히 보장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유형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관리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분산 예산 구조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이 예산과 제도를 통합 관리해야만 미지급 문제를 예방하고 전국 단일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산모가 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느끼는 구조”를 만들고, 제공기관과 산후관리사가 단기·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의 동의와 연대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