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서광석 기자] 2023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오늘(28일)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을 ‘취업제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 중 5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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