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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석 법무심의관(법무실장 대행), 송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교수(국립 창원대), 김남영 부이사관(국회사무처)이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법령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열고, 총 12개 팀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선에는 서면 예선을 통과한 대학생부 8팀, 대학원생부 4팀 등 총 12팀이 참가해 자신들의 제·개정 법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의 참신성과 필요성, 법체계의 정합성과 실현가능성, 발표력 등을 중심으로 법조계 실무진이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한 심사를 벌였다.
이번 대회는 ‘법질서 확립’, ‘인권 보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 아래 총 71개 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여해 역대 대회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끌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무부 소관 주요 법령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성균관대학교 팀(대학생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대학원생부)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차지했다. 수상팀은 실현가능성과 체계적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실제 정책 수립에도 반영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우수상 3팀, 장려상 7팀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청년 세대가 바라본 법과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어, 법무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입법 제안이 단지 대회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실질적인 법무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법무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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