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 구름조금진주21.6℃
  • 구름많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8.6℃
  • 구름조금광양시21.9℃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강릉16.2℃
  • 맑음남해21.3℃
  • 흐림포항16.6℃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조금창원21.2℃
  • 구름조금보은19.4℃
  • 구름조금거창21.2℃
  • 구름많음울릉도15.2℃
  • 구름조금합천21.5℃
  • 구름조금통영20.2℃
  • 흐림동해15.5℃
  • 구름조금홍성20.1℃
  • 흐림청송군14.9℃
  • 구름조금제주22.1℃
  • 맑음대전20.7℃
  • 구름조금세종21.2℃
  • 맑음진도군19.9℃
  • 맑음고창19.2℃
  • 구름조금북창원21.4℃
  • 구름조금서청주20.7℃
  • 맑음거제20.2℃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조금여수20.8℃
  • 구름조금강진군23.0℃
  • 맑음부안19.0℃
  • 맑음홍천19.6℃
  • 맑음인천19.2℃
  • 구름많음영천17.3℃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밀양20.3℃
  • 구름조금부여21.5℃
  • 흐림봉화13.7℃
  • 흐림영덕14.5℃
  • 맑음양평20.3℃
  • 구름조금순창군19.6℃
  • 비북강릉15.2℃
  • 맑음전주21.8℃
  • 구름많음정선군15.9℃
  • 구름많음대구18.5℃
  • 구름조금서울19.3℃
  • 맑음강화18.2℃
  • 구름조금완도22.6℃
  • 구름많음춘천18.4℃
  • 구름조금서산18.6℃
  • 맑음목포19.1℃
  • 구름많음북춘천18.5℃
  • 맑음군산19.5℃
  • 구름조금해남21.5℃
  • 구름조금구미19.0℃
  • 맑음부산21.4℃
  • 구름조금금산20.0℃
  • 맑음영광군
  • 구름조금보령21.8℃
  • 구름많음태백12.5℃
  • 구름조금광주21.4℃
  • 구름많음의성16.5℃
  • 구름조금순천21.2℃
  • 맑음인제14.8℃
  • 구름많음영월17.8℃
  • 맑음고산21.2℃
  • 구름많음양산시20.8℃
  • 맑음상주17.8℃
  • 구름많음영주15.5℃
  • 구름조금이천18.9℃
  • 구름조금장수16.7℃
  • 구름조금김해시21.5℃
  • 구름조금충주20.8℃
  • 구름조금파주19.8℃
  • 구름조금의령군19.8℃
  • 구름조금서귀포22.6℃
  • 흐림대관령10.0℃
  • 맑음원주19.4℃
  • 구름조금보성군21.0℃
  • 맑음고창군19.7℃
  • 구름조금성산21.6℃
  • 구름조금정읍20.1℃
  • 흐림안동15.8℃
  • 구름조금추풍령17.3℃
  • 맑음산청20.7℃
  • 구름조금장흥21.3℃
  • 구름조금남원21.8℃
  • 구름조금북부산20.4℃
  • 구름조금천안20.4℃
  • 흐림경주시15.7℃
  • 구름조금함양군21.7℃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조금수원18.7℃
  • 구름조금제천19.2℃
  • 맑음문경16.5℃
  • 맑음백령도14.7℃
  • 구름조금임실20.3℃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6:25:0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기 기간을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원칙도 새로 담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민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래의 처분이지만, 결과 통지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국민이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몰라 권리구제 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 통지 시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혼선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종이문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과징금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