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 맑음순창군1.2℃
  • 맑음합천1.8℃
  • 맑음북창원2.3℃
  • 맑음영주-2.2℃
  • 맑음정선군-2.9℃
  • 맑음철원-5.5℃
  • 맑음진주1.7℃
  • 맑음남원1.8℃
  • 맑음포항2.3℃
  • 맑음추풍령-0.4℃
  • 맑음상주0.6℃
  • 맑음부여-0.3℃
  • 맑음의성1.2℃
  • 맑음강진군3.7℃
  • 맑음이천-2.4℃
  • 맑음남해1.3℃
  • 맑음동해6.1℃
  • 맑음장수-0.9℃
  • 맑음거제1.5℃
  • 맑음울산3.7℃
  • 맑음영월-3.8℃
  • 맑음순천2.1℃
  • 맑음인천0.6℃
  • 맑음영덕1.3℃
  • 맑음보성군3.1℃
  • 맑음북부산3.6℃
  • 맑음제주7.6℃
  • 맑음정읍2.9℃
  • 맑음강화-1.3℃
  • 맑음파주-3.1℃
  • 맑음영천2.0℃
  • 맑음고창3.3℃
  • 맑음북강릉5.9℃
  • 맑음원주-2.7℃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홍성2.0℃
  • 맑음고흥3.7℃
  • 맑음거창2.4℃
  • 맑음성산6.9℃
  • 맑음서울-0.5℃
  • 맑음북춘천-4.1℃
  • 맑음수원-0.3℃
  • 맑음광양시3.4℃
  • 맑음양평-3.2℃
  • 맑음고산5.6℃
  • 맑음창원1.2℃
  • 맑음동두천-2.4℃
  • 맑음부산2.1℃
  • 맑음세종0.4℃
  • 맑음대관령-3.8℃
  • 맑음의령군0.6℃
  • 맑음안동0.0℃
  • 맑음여수2.4℃
  • 맑음청주-0.2℃
  • 맑음천안-0.9℃
  • 맑음산청2.6℃
  • 맑음제천-4.0℃
  • 맑음진도군4.5℃
  • 맑음충주-2.3℃
  • 맑음울진4.9℃
  • 맑음서청주-1.3℃
  • 맑음보은-0.5℃
  • 맑음태백0.2℃
  • 맑음경주시2.1℃
  • 맑음백령도1.8℃
  • 맑음흑산도6.9℃
  • 맑음인제-3.1℃
  • 맑음광주3.0℃
  • 맑음금산-0.6℃
  • 맑음청송군-0.9℃
  • 맑음완도5.8℃
  • 맑음부안2.8℃
  • 맑음구미2.2℃
  • 맑음고창군2.9℃
  • 맑음춘천-3.2℃
  • 맑음목포3.2℃
  • 맑음영광군2.5℃
  • 맑음해남4.6℃
  • 맑음강릉5.1℃
  • 맑음김해시1.7℃
  • 구름많음전주2.7℃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서산1.5℃
  • 맑음보령3.7℃
  • 맑음통영3.8℃
  • 맑음임실1.0℃
  • 맑음함양군2.7℃
  • 맑음속초4.8℃
  • 맑음장흥3.9℃
  • 맑음대구1.8℃
  • 맑음군산2.1℃
  • 맑음홍천-5.9℃
  • 맑음양산시4.1℃
  • 맑음밀양2.1℃
  • 맑음봉화-1.0℃
  • 맑음대전1.8℃
  • 맑음문경1.3℃

행정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소송 대상·제기 기간 의무 안내…처리대장은 전자작성 원칙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2 16:25:0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와 제기 기간을 반드시 함께 안내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는 원칙도 새로 담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국민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래의 처분이지만, 결과 통지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국민이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몰라 권리구제 절차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결과 통지 시 제소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혼선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에 맞춰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33%에 달했다.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와 종이문서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과징금 등 주요 제도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