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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대폭 강화, “학대 미수도 친권 박탈”…6월 2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0 16: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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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연고자’ 인도 가능, 검사 권한도 확대
약식명령에도 치료 이수명령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신고의무자 포함
사건관리회의에 연장·변경 권한 추가… 법무부 “재학대 차단에 총력”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아동학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한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방식 확대, 검사의 권한 강화 등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오는 12월 20일부터 새로 도입되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는 반드시 친권을 박탈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하는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는 반복 학대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그동안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만 가능했던 ‘아동학대 치료 이수명령’이 이제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병과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는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응급조치의 방식 확대다. 그동안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만 분리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연고자 등’은 과거 피해아동을 보호하거나 양육한 이력이 있고, 인도를 희망하는 친족이나 지인 등으로 규정된다. 경찰 등은 인도 전에 범죄 경력을 사전 조회해야 하며, 성범죄·가정폭력·마약 등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인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아동의 심리와 생활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그간 학대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들도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학교장, 학원운영자 등 기존 교육 주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조기 발견망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검사의 역할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는 법원의 직권이나 가해자 측의 청구에 한정됐으나, 개정안은 수사 중인 검사도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도 검사에게 청구 권한이 신설돼 취소, 변경, 연장 등의 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검사가 주재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의 기능도 확대됐다. 회의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함께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청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기관장, 변호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한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교육청이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지 법 조항의 추가에 그치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을 실제로 보호하는 실효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 보호 체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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