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직무발명보상금을 활용한 절세”
![]() |
▲ 이영준 변호사 |
이때, 대표자가 보유한 특허권ㆍ상표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 특허권ㆍ상표권은 7년간 감가상각이 되므로 비용처리를 하여 법인세가 절감될 수 있다. 특허권ㆍ상표권은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60%가 경비로 인정로 인정되어 세금이 줄어든다. 또한 특허권ㆍ상표권의 현물출자 방법을 통해 유상증자가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대표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본금이 증가할 때 부채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받았다면 그 대가 금액 일부분을 다시 기업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의 정리가 가능하다.
다음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된 직원이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서 특허 출원했을 때, 기업이 고용된 직원에게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이다. 특허등록 이전에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나, 특허등록 이후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이다. 발명자들은 1년에 70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발명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직무발명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다음은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해 알아본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도 특허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이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가액,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평균액 등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특허권의 취득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별도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타인에게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본인 개발의 경우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