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의 아버지 '방시혁' &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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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평오 교수 |
하이브와 어도어간의 분쟁은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등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면화된 사건이다.
어도어는 2021년 하이브가 자본금 161억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어도어 주주 비율은 하이브 80%, 민희진 대표 18%, 기타 2%인 관계로, 어도어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에 민희진, 이사 2명은 하이브 측 인사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3년 4월 25일에 어도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하이브 측 이사 2명이 사임하고 같은 날 민희진 대표 측 인사인 2명이 이사로 취임하였다(등기는 5월 3일). 정성영 변호사는 이것은 아마도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하이브가 어도어의 전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한 주주간계약 없이 18% 지분의 민희진 대표가 단독으로 이사 2명을 자기 측 사람으로 교체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이때에 내재 되어 있었다고 한다.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의 이사회를 장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영권 찬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어도어의 이사회를 장악한 민희진 대표는 다시 주주간계약의 재협상을 시도하였지만 재협상은 결렬되었고, 이렇게 되자 지금까지 싸인 불만들이 더욱 더 표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의 주장에 대하여 언론 인터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 후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자료를 보면 “2025년 1월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캐시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취득” 등 이런 이야기 오갔는데 민희진 대표는 여기에 “대박”이라는 댓글로 답장을 한 것에 대하여 하이브는 경영권 찬탈을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이것은 지인들하고 사담을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권찬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하이브 측은 단순한 사담수준이 아니라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적시하고 있어서 단순한 사담수준이 아니라 경영권 찬탈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였다.
참고로 업무상 배임죄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것 만으로는 카카오 톡의 증거를 뛰어 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실행의 착수가 없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다. 또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장에 참석한 세종 측 변호사는 설령 예비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신인 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하면서 아일릿의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맡은 방 의장이 뉴진스를 베꼈고, 뉴진스와 비슷한 콘셉트의 아일릿의 활동으로 브랜드 가치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였다. 민희진 대표는 자신이 제기한 내부 고발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격하고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지분이 80% : 18%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여하튼 엔터업계에서 수임 1위, 2위를 경쟁하는 대형 로펌이 김&장과 세종인데, 하이브는 김&장 법률사무소, 어도어는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 김&장과 세종의 대결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전 못지않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또한 이에 대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이 나오겠지만 하이브의 주장과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더 올바른지에 대하여 필자는 피력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여기에는 주관적인 부분도 개입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 외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면 저작권은 뉴진스라는 지식재산권(IP) 중 가장 넓고 쉽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뉴진스 콘셉트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이브 인사 측에 대하여 막말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지도 앞으로 다투어 질 수 있는 쟁점이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요구한 어도어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신청하여(상법 제366조), 여기서 어도어의 이사를 전면 교체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도 모두 생략한다.
필자는 글을 쓰면서 민희진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멤버들 및 법정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여서 아직 뉴진스 멤버들 중에는 미성년자 들이 있다는 사실에 사실 조금은 놀랐다. 그런 멤버 들이 K-팝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끝으로 크게 보면 하이브의 주장인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냐 아니면 민희진 대표의 주장인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이냐 인데 이는 인간은 어차피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 자고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분쟁은 늘 있어 왔고 이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여기서 바램은 아티스트(크리에이터)에게는 천재적인 소양과 창의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인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또한 분쟁이 길어지면 아티스트에게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고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국민이나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엔터업계의 잘못된 관행(예를 들어 레이블간 협업 없는 지배구조 등)을 글을 쓰면서 알게 되었는데 잘못된 관행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는 시각도 있으니 차제에 서로 고민하여 아티스트들이 마음 편안하게 활동 할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민사소송법 전공)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집행법학회, 도산법학회 회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절차법연구센터 전임 연구원
한빛변리사학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 민사소송법 전임교수(2008.3∼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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