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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건강 챙긴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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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건강검진 이상소견 75~79%…직무 영향 지속 확인
유해가스·분진 노출 고려…퇴직 다음 해부터 특수검진 지원
15개 의료기관·168개 항목 활용…검진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퇴직 이후에도 관리하는 제도가 서울에서 시행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직 중 유해 환경에 노출된 영향이 퇴직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직무와 연관된 질환을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2026년 1월 기준 7,434명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분진, 소음, 고열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노출은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 퇴직 이후까지 건강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이상소견 비율은 2021년 77.0%, 2022년 75.7%, 2023년 75.9%, 2024년 78.9%, 2025년 79.9%로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검진 대상자는 7,225명에서 7,673명으로 증가했고, 이상소견 인원도 5,565명에서 6,128명으로 늘었다. 난청과 고혈압 등 직무 연관성이 높은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공무상 재해로 퇴직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서울시 소속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정해졌다. 대상자는 퇴직 다음 해부터 최대 10년 동안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검진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된다. 검진은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체계를 활용한다. 서울시는 15개 의료기관에서 분진, 소음, 근골격계, 암검진, 정신건강 등 11개 분야 168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인당 약 50만 원 수준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퇴직 소방공무원은 신청서와 건강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검진기관에 통보한다. 검진 결과는 본인과 본부에 함께 전달되며 이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된다. 시행 주기와 세부 절차는 별도로 정해 운영된다.

다만 같은 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퇴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고, 현직 소방공무원도 장기적인 건강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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