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부터 예비군 지원까지…56개 법률 개정, 3월부터 순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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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부터 예비군 지원까지…56개 법률 개정, 3월부터 순차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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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5%p 상향, 연구개발비 공제 연장
예비군 훈련비 지급 가능해지고,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2025.3.11) 카드뉴스(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반도체 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예비군 훈련비 지급 근거 신설,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개정안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으며, 각 법안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법안은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반도체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통합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되며,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

예비군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도 9월부터 시행된다. 예비군이 동원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 소집될 경우,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훈련 기간 중 학생 예비군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보호 조항도 신설됐다.

6월부터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과 연체금 총 한도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은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동일 범죄를 반복하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 식품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식품 생산부터 소비까지 위해요소를 분석·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됐으며, 이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으며,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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