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 맑음안동5.0℃
  • 맑음태백4.0℃
  • 맑음군산8.4℃
  • 맑음대전7.6℃
  • 흐림백령도14.1℃
  • 맑음서귀포15.4℃
  • 맑음광양시11.6℃
  • 맑음영광군7.8℃
  • 맑음정읍8.0℃
  • 맑음해남9.1℃
  • 맑음전주8.7℃
  • 맑음상주4.1℃
  • 맑음보은3.6℃
  • 맑음거창4.6℃
  • 맑음순창군5.1℃
  • 맑음구미6.0℃
  • 맑음서산9.8℃
  • 맑음남해10.7℃
  • 맑음충주4.8℃
  • 맑음제천4.5℃
  • 맑음순천5.9℃
  • 맑음대구7.3℃
  • 박무홍성8.2℃
  • 맑음거제11.3℃
  • 맑음김해시9.0℃
  • 맑음창원10.1℃
  • 맑음광주8.7℃
  • 맑음천안5.6℃
  • 맑음청송군2.8℃
  • 맑음장수3.2℃
  • 맑음양산시9.6℃
  • 맑음경주시6.4℃
  • 맑음영덕9.3℃
  • 맑음합천5.2℃
  • 맑음영월3.4℃
  • 맑음밀양7.8℃
  • 맑음부안8.8℃
  • 맑음북강릉11.4℃
  • 맑음북창원10.2℃
  • 맑음부산14.1℃
  • 맑음고흥11.5℃
  • 맑음영천4.4℃
  • 맑음대관령1.9℃
  • 맑음의령군4.9℃
  • 맑음춘천4.9℃
  • 맑음서울8.8℃
  • 맑음완도11.7℃
  • 맑음이천5.1℃
  • 맑음청주7.0℃
  • 맑음동두천6.6℃
  • 맑음고창군8.8℃
  • 맑음파주5.1℃
  • 맑음함양군4.8℃
  • 맑음북춘천4.1℃
  • 맑음목포10.0℃
  • 맑음울산10.6℃
  • 맑음보령11.5℃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3.1℃
  • 맑음여수11.5℃
  • 맑음추풍령6.0℃
  • 구름조금수원9.2℃
  • 맑음통영12.3℃
  • 맑음봉화2.1℃
  • 맑음동해11.0℃
  • 맑음진도군10.7℃
  • 맑음북부산9.4℃
  • 맑음흑산도14.3℃
  • 맑음울진9.1℃
  • 맑음임실6.6℃
  • 맑음장흥
  • 맑음고산15.5℃
  • 맑음제주15.5℃
  • 맑음강진군
  • 맑음보성군8.6℃
  • 맑음의성4.2℃
  • 맑음홍천2.7℃
  • 맑음철원4.1℃
  • 맑음정선군1.9℃
  • 맑음남원4.6℃
  • 맑음강릉10.7℃
  • 맑음포항9.8℃
  • 맑음인천10.7℃
  • 구름조금울릉도13.8℃
  • 맑음양평4.9℃
  • 맑음문경5.7℃
  • 맑음성산16.1℃
  • 맑음고창7.8℃
  • 맑음서청주6.6℃
  • 맑음속초12.0℃
  • 맑음원주5.5℃
  • 맑음진주7.5℃
  • 맑음인제3.4℃
  • 맑음영주4.0℃
  • 구름조금강화9.1℃
  • 맑음산청4.1℃
  • 맑음세종7.7℃

지방대 출신, 비수도권 공공기관 취업문 넓어진다...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6:57:59
  • -
  • +
  • 인쇄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25일 국회 본회의 의결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3년 이상 공개 의무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앞으로 지역인재를 35%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강화한다.

입학·졸업식, 학교 축제 등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학교 구성원의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35% 이상 의무적으로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또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