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관 가족 사건, 같은 경찰서서 수사 못 한다…형제자매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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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 사건, 같은 경찰서서 수사 못 한다…형제자매까지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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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직계 존비속 이어 형제자매까지 상피제 확대…이해충돌 차단
해당 경찰관이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서도 대상…수사관 회피신청 의무

 

 






앞으로 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에도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없게 된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처리한다. 경찰관이 현재 근무하는 곳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서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는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사건을 계속 맡지 않고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피제 적용 범위다. 기존에는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한다. 앞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청이 이를 반영했다.

수사관은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에 있는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모든 사건을 반드시 다른 경찰서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다른 경찰서로 이송할 필요가 있는지를 점검받도록 했다.

가족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긴급한 수사를 중단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는 동시에, 예외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승인과 사후 점검 절차를 둔 것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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