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학교 규제 풀린다…교지 임차범위 확대·부정입학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

  • 맑음백령도6.4℃
  • 흐림임실-1.7℃
  • 맑음춘천-2.1℃
  • 흐림장수-3.1℃
  • 맑음인제1.1℃
  • 구름많음김해시5.1℃
  • 맑음밀양2.7℃
  • 맑음서산-2.4℃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순창군-1.4℃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고흥1.7℃
  • 흐림합천0.6℃
  • 흐림진도군3.0℃
  • 맑음진주-0.7℃
  • 구름많음여수6.0℃
  • 맑음서청주-3.4℃
  • 맑음광양시3.5℃
  • 구름많음순천2.8℃
  • 맑음파주1.0℃
  • 맑음영월-3.1℃
  • 맑음울릉도6.9℃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북춘천-2.5℃
  • 맑음보성군3.2℃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부안1.0℃
  • 구름많음포항5.7℃
  • 맑음원주-1.6℃
  • 맑음보령-1.0℃
  • 구름많음고산6.8℃
  • 맑음양평-1.2℃
  • 구름많음의성-2.8℃
  • 구름많음대구4.9℃
  • 흐림통영5.4℃
  • 구름많음부산7.4℃
  • 맑음강릉6.6℃
  • 흐림영광군-0.7℃
  • 흐림양산시7.1℃
  • 맑음동해6.9℃
  • 맑음문경0.3℃
  • 구름많음북창원5.8℃
  • 맑음이천-2.0℃
  • 맑음군산-0.7℃
  • 흐림완도3.3℃
  • 흐림해남2.3℃
  • 구름많음목포3.5℃
  • 흐림거창-2.1℃
  • 흐림정읍-0.7℃
  • 맑음의령군-2.4℃
  • 흐림거제4.8℃
  • 맑음서울2.7℃
  • 맑음수원-0.1℃
  • 맑음인천2.9℃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영천3.8℃
  • 구름많음울진2.9℃
  • 구름많음흑산도4.8℃
  • 맑음홍성0.1℃
  • 맑음태백-1.0℃
  • 맑음속초7.2℃
  • 구름많음서귀포8.8℃
  • 흐림울산5.3℃
  • 흐림남원-1.0℃
  • 구름많음강진군2.3℃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정선군-0.9℃
  • 흐림고창-1.4℃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충주-3.3℃
  • 구름많음장흥0.7℃
  • 구름많음광주2.7℃
  • 구름많음청송군-3.3℃
  • 구름많음상주1.5℃
  • 맑음세종-2.1℃
  • 구름많음구미0.7℃
  • 맑음보은-3.8℃
  • 맑음대관령-1.2℃
  • 흐림함양군-0.8℃
  • 맑음천안-3.5℃
  • 흐림고창군-0.9℃
  • 맑음북강릉7.1℃
  • 흐림영덕5.4℃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부여-2.9℃
  • 맑음남해5.3℃
  • 맑음홍천-2.3℃
  • 맑음제천
  • 구름많음북부산5.4℃
  • 맑음청주1.2℃
  • 맑음동두천-0.4℃
  • 구름많음성산7.4℃
  • 맑음대전-1.0℃
  • 맑음창원6.2℃
  • 흐림제주7.2℃

외국인학교 규제 풀린다…교지 임차범위 확대·부정입학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7:06:50
  • -
  • +
  • 인쇄
교육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정주환경 개선과 행정 일관성 강화 목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부정입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현실적인 경과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학교가 임차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가 보유한 부동산만 임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초·중·고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규칙에 최소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2009년 규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소유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임대인이 바뀌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도입됐다. 이는 기존 외국인학교들이 교사 증축이나 시설 개선 등 변경인가를 받는 데 있어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외국인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입학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의 행위에 국한해 적용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도 구체화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 확보가 훨씬 유연해져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정입학에 대한 처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