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설립과 운영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부정입학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외국인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교지·시설물 임차 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 현실적인 경과조치를 도입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학교가 임차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가 보유한 부동산만 임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재산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3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초·중·고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다만, 임차 허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단기계약으로 인한 학교 운영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도 교육규칙에 최소 임차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다.
또한 2009년 규정 제정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학교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 소유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임대인이 바뀌지 않는 한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도입됐다. 이는 기존 외국인학교들이 교사 증축이나 시설 개선 등 변경인가를 받는 데 있어 법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외국인학교에서 발생한 부정입학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의 행위에 국한해 적용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 차수도 구체화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지 확보가 훨씬 유연해져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정입학에 대한 처분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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